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달호기선 남양호 선 적 항마산시진해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2톤4.9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8마력소구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없 음 선원수첩마산 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28일 18시 00분 사고장소진해 웅천간 우도와 육지사이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사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3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달호(이하 달호라 칭함)는 마산에 거주하는 E의 소유인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62톤의 목조 유조선으로서 부산에서 방카 Λ 150드람과 중유 150드람을 적재하고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1972년 11월 28일 14시 30분 흘수선수 1.7m 선미 1.85m로서 부산항을 출항 5노트의 속력으로서 양하지인 진해와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창원군 웅천면 해역에 이르러(시간미상) 수도(북위 35도 4.8분, 동경 128도 45분)를 좌현 200m여로 통과하기 전에 좌현 선미 방향에서 상대선이 추종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상대선의 속력이 본선 속력보다 빨라서 본선 우현측으로 10m 간격을 두고 추월하였으며(시간미상) 본선이 무도와 음지도 사이를 통과할 목적으로 우도(북위 35도 05분, 동경 128도 43.4분)와 육지사이를 항진 중 상대선이 본선 선수를 벗어나기 전에 급좌전타 하기에 기관을 전속 후진과 급좌전타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1972년 11월 28일 18시 00분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8도 43분 40초에서 본선 제2번 탱크 우현측과 상대선의 좌현선미가 상호 30도 각도로 가볍게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남양호(이하 남양호라 칭함)는 진해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4.91톤인 목조 어선으로서 허가없이 가덕도 앞 해상에서 조개잡이를 마치고 5노트보다 약간 빠른 속력으로 진해에 귀항중에 있었으며 전방에서 항행중인 달호를 좌현 10m 간격을 두고 추월하여 우도와 육지사이에 이르러서 본선이 달호를 1미터 가량 앞질렀을시 본선 전방에 투망하면서 노를 젖고오는 전마선을 발견하고 전마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 하였던 바 달호 선수로서 본선 좌현 선미를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후 남양호는 180도로 돌면서 침몰하였으며 승조원 7명이 해중에 빠졌으나 달호에 구조되었고 그중 1명인 F는 진해병원으로 가든중 사망하였다.
남양호는 1주일 후에 무난히 인양되었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남양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달호를 추월하든중 해상충돌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여히 추월선은 미 추월선을 확실히 추월하고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는 미 추월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전방의 전마선을 피하기 위하여 피추월선의 진로를 방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