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달구벌호, 한바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달구벌호는 총톤수 23톤 디이젤기관 325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람선으로 1985년 5월 3일 05시 40분 통영군 산양면 영운리 선착장에서 유람객 50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거제군 해금강을 경유 같은 날 03시 34분, 한산도 제승당 선착장의 시멘트 부잔교에 좌현으로 접안 완료하고 승객들을 하선시키려하고 있는 순간 본선을 따라 22톤급 유람선 한바다호가 입항하면서 운항 부주의로 상대선 정선수가 본선의 우현 선수부에 충돌되므로서 그 충격으로 본선 달구벌호 승객 2명과 상대선의 승객 3명이 갑판상에 넘어져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본선 달구벌호의 우현 외판과 출입문 일부가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8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달구벌호기선 한바다호 선 적 항충무시충무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3톤2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5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5마력디이젤기관 32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5년 5월 3일 08시 34분 사고장소한산도 제승당 선착장 손 해기선 달구벌호 우현외판 1.5미터×0.5미터 파손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달구벌호는 총톤수 23톤 디이젤기관 325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람선으로 경남 통영군 산양면 영운리 선착장에서 1985년 5월 3일 05시 40분 유람객 50명을 탑재하고 선착장을 떠나 거제군 해금강을 경유하여 같은 날 08시 34분경 한산도 제승당 선착장(시멘트 부잔교)에 좌현으로 계류 후 승객들은 제승당 관광을 위하여 하선중에 있었다.이때 본선을 뒤따라온 유람선 한바다호는 기선 달구벌호의 우현에 접선키 위하여 급히 진입 중 정선수부가 기선 달구벌호의 우현 선수 약 2미터 후부에 약 80도의 각도로(양선 선미를 기점) 충돌되면서 그 충격으로 기선 달구벌호의 승객 2명 기선 한바다호 승객 3명이 갑판상에 넘어져 안면 및 팔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그중 2명은 충무시 J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이었다.한편 기선 한바다호는 총톤수 22톤 디이젤기관 325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람선으로 유람객을 태우고 수심인 선장 A가 조선하여 기선 달구벌호의 뒤를 따라 운항하여 달구벌호에 급히 접선시도 중 앞서와 같이 충돌된바, 이 충돌로 유람선 한바다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유람선 달구벌호는 충돌부위의 외판이 1.5미터×0.5미터 범위로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선 한바다호 선장 수심인 A가 성급하게 접선을 시도하다가 발생된 것으로 객선이나 유람선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쟁심리의 발로에서 나타난 현상 이였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성급하게 접선을 시도한 수심인 A의 운항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