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다항호, 기선 금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성호기선 다항호 선 적 항인천PANAMA(파나마) 선박소유자U실업 주식회사CK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693톤 431,837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디젤 210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을1항사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12일 08시 10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노화도 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30초 손 해기선 다항호 우현외판 굴곡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다항호는 총톤수 1,837톤 58에 디젤발동기 2,1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이며 선적항이 PANAMA로 되어있는 것을 서울시에 소재한 K상선 주식회사에서 용선한 선박으로서 지난 1976년 6월 8일 16시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976년 6월 9일 15시 경 전남 완도군 노화도항에 도착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광석을 선적중에 있었으며 한편 기선 금성호는 총톤수 693톤 43에 디젤발동기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이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J실업 주식회사 C 소유의 선박으로서 1976년 6월 10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1976년 6월 11일 10시경에 전남 완도군 노화도항에 도착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항호보다 2일 늦게 입항하여 항내가 협소한 관계로 형편상 광석을 선적중에 있는 다항호 근처에 투묘 정박중 1976년 6월 12일 15시 경 선박의 선회함으로 인하여 노화도항내 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30초에서 양선이 접촉하여 다항호 우현 외판이 굴곡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기선 다항호는 1976년 6월 9일 15시에 입항하여 부선 4척을 접선하고 작업중에 있는 상태였으며 기선 금성호는 1976년 6월 11일 10시에 공선으로 입항 정박을 하게 되었다.이곳 노화도 항은 불 개항장으로서 항내가 협소함은 물론이요 정박 시설이 없는 곳으로써 묘박하는 선박과 출입항선이 피차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이다.기선 다항호 선장 수심인 D는 선박의 선회로 인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선원을 동원하여 휀다를 대비시키여 피차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금성호 선장 수심인 B 역시 사고예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시동 준비를 하였으나 때마침 기관을 분해하여 수리중에 있기 때문에 기관시동을 못하게 된 것이다.이 건 사고의 원인은 기선 금성호 측의 피항조치의 불충분과 박지선정의 잘못이 지적된다.그 이유로서는 기선 다항호는 선착선으로서 양화작업중에 있고 또한 부선4척을 차고 있는 관계로 운동성이 불량한 선박이다.그러면 후 착선인 기선 금성호는 당연이 박지선정에 있어서 기선 다항호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거리와 조류의 흐름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선장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며 또한 접촉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관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피항에 대비할 철저한 준비를 했다면 이와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기선 금성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선 금성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가선 다항호선장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