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다이호마루 선 적 항일본 오사까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9.8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1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1항 을1항 선원수첩묵호부산부산 직 명선 장1항 사갑판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12월 4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26초, 동경 129도 04분 15초 손 해우현측 비루지킬 약1m 굴곡 원 인예기치 아니한 강풍으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다이호마루는 선적을 일본국 오-사까시에 두고 일본국 국적선이며 J해운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총톤수 999.87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니이가다항에서 고철 880톤을 적재하고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12월 3일 00시 30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입항하여 검역을 완료후 동일 10시 20분 검역묘지에서 발묘하고 동일 10시 55분 항내 N-3묘지에서 좌현묘를 투묘한 후 묘쇄를 3샥클로 연출하고 북위 35도 06분 45초 동경 129도 04분 08초에 정박하였다.동일 13시 00분경 좌우현측에 200톤급 강조 부선을 각1천씩 접선 계류하고 양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15시 00분 수심인 A는 상륙하여 귀가하였다.선장이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1등항해사인 수심인 B는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책임있는 정박당직사관도 없는 상황하에 갑판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정박당직에 대한 주의상황도 지시함이 없이 동일 17시 00분 무단상륙하였다.양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든중 동일 22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하 나침방위)이 풍력 8정도로 강하여짐에 동일 22시 40분경에 이르러 흘수선수 1.5m 선미 3.5m로서 양화작업을 중지하고 있든중 동일 23시 00분경부터 풍력 8정도의 북북서풍으로 인하여 주묘하기 시작하여 양현측에 계류중인 부선을 이선시키고 좌현묘쇄를 이절 추가 연출하였던바 계속 주묘되어 1974년 12월 4일 23시 30분 북위 35도 06분 26초 동경 129도 04분 15초에서 선수를 북북동으로 향하고 묘쇄를 북측으로 연출된 상태로 우현측이 방파제 부근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북서풍이 풍력 8정도였고 파고는 0.5-1m였다.승양후 5일 01시 00분 수심인 A에게 전화연락이 되어 동일 04시 10분 수심인 A가 귀선하여 각 탱크를 측심하였든바 침수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일 09시 30분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를 조사한 결과 우현측 비루지킬 약 1m가량이 굴곡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동일 10시 20분 만조시를 기하여 선체가 자력으로 부양됨에 동일 11시 05분 발묘이초하고 N-3묘지에 재차 투묘후 양화완료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박일지 사본, 선원명부와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의 직책을 지닌자이나 정박당직자로서 풍파가 강하여지며는 좌현묘만으로는 수묘하기 곤란할 시 우현묘를 투하하고 수묘에 전력을 경주하든지 또는 좌현묘를 양묘하여 안전한 곳으로 전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막연히 방치하므로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의 선원의 상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선장이 부재시 면허를 소지한 책임있는 당직사관으로 하여금 정박당직에 임하게 하여야 할 것을 책임없는 갑판장에게 정박당직을 명하고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도 지시함이 없이 무단상륙하였음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