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다이호마루 선원치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다이호마루(大 丸)는 1975년 6월 28일 13시 40분에 일본국 신사항(新瀉港)을 출항 무연탄 선적을 위하여 동년 7월 2일 19시 50분 묵호항 제1부두 A콤베아에 접안했는데 본선 통신장 B가 동일 20시 00분경 동선없이 선미색을 타고 상륙하다가 추락 사망한 사건임.1975년 11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다이호마루 선 적 항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9.8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묵호 사고일시1975년 7월 2일 20시 00분 사고장소묵호항 제1부두 A콤베아 손 해선원 1명 익사</span> 기선 다이호마루는 일본국적선인 바 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 J해운주식회사 대표 C가 일본인 선주로부터 나용선하여 수심인 A외 등 1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5년 6월 28일 13시 40분 공선으로 일본국 니이가다항을 출항 같은 해 6월 30일 14시 30분에 묵호 외항 검역묘지에 입항 무연탄 선적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해 7월 2일 18시 00분경 육상 대리점으로부터 무연탄 부두인 A콤베아에 접안하라는 연락이 있었기에 같은날 19시 50분에 전시 A콤베아에 우현측을 나란히 하여 안벽과의 사이를 약 20미터 간격으로 하여 좌현선수미에 각각 적당한 묘색을 연출 투묘한 다음 우현 선수미에는 30 m/m 나이론 로오프를 각 두 가닥씩 육상 계선주에다 묶어서 적화에 대비하고 있었다.얼마 후 수심인 A가 자기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으니까 통신장 B(당년 27세 사망)가 나타나 영화구경을 갔다 오겠다기에 “이 사람아 통선도 없는데 어떻게 상륙하는가”하고 말하였던 바 “잘가는 수가 있습니다.”하면서 나가더니 선미측에서 계선색을 양손으로 매달려 잡고 철봉운동식으로 육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는바 해안선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계선색을 놓고 육상을 뛰어내렸으나 신체의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아 같은 날 20시 00분경 현장에서 미끄러져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선내에서 구명구를 던져주었어도 이를 붙들지 못하고 한번 물 속에 들어간 다음 다시 떠오르지 않아 수심인 A는 선내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육상에 연락 긴급 통선을 동원 시체 수색을 벌인 결과 같은 날 20시 50분경 동 현장부근에서 익사체를 인양하였다.그후 본선 갑판장 및 조리원 등의 말에 따르면 선내에는 부식이 떨어져 부산 본사와 이에 대한 전화연락도 겸하여 상륙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건에 관하여서는 1975년 11월 7일자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 Q의 심판개시청구에 따라 수심인 A를 소환하고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하였던 바 이건은 선박의 운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해난심판원 제2조에 해당되는 해난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동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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