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다마히매마루 기관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다마히매마루는 총 톤수 728톤 81의 일본국치적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0월 10일 23시 30분에 전남 완도군 노화면(노화도)에서 광석 1,000톤을 싣고 출항 일본을 향하여 항행 중 1974년 10월 11일 05시 30분 북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27도 24분 00초 지점에서 크랭크 메달 취부 볼트의 절단으로 거기에 연결된 롯트가 굴곡되고 크랭크실 케-스등의 파공 및 구열이 발생하여 항해를 할 수 없어 여수에 예인되어 임시 수리 후 일본으로 귀항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5년 1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9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기선 다마히매마루선 적 항일본국 가와지리선박소유자B총 톤 수728.81톤기관종류, 마력디젤 8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99"></img><span style="display:none;">지정해난관계인C해기면장내을기장 직 명기 관 장사고일시1974년 10월 11일 05시 30분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27도 24분 00초손 해크랭크핀 절단으로 인하여 제4번 기통 시린다 라이너 및 연접봉과 크랭크핀 베아링이 파손원 인기관점검 정비 불량과 당직근무 태만</span> 기선 다마히매마루는 일본국 히로시마껜 가와지리(川尻)에 선적을 둔 총 톤수 728톤 81의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0월 10일 23시 30분에 전남 완도군 노화면(노화도)에서 광석 1,000톤을 싣고 출항 일본을 향하여 항해 중 1974년 10월 11일 05시 30분 북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27도 24분 00초 해상에서 돌연 기관에서 타격음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어서 주기관의 제4번 크랭크 참바케이스가 파괴됨으로 당직 중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주기관의 운전을 정지하고 사고발생 개소를 조사한 결과 제4번 기통의 크랭크 핀 볼트의 나사부가 반경방향으로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크랭크 핀 볼트의 절단으로 인하여 거기에 연결된 연접봉이 굴곡되고 기관의 회전으로 인하여 시린다 라이너 및 크랭크 핀 베아링이 파손되어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여수지방 해운국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표류 중 풍랑이 심하여져 문도(蚊島)에 접근되어 가므로 부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소형 어선(5톤급)을 불러 동일 14시 40분경부터 임시 예인을 시작 전시 문도를 벗어나던 중 동일 16시 40분경 여수 해운국 소속 예선이 도착하여 여수항으로 예인된 후 J 철공소에서 임시 수리한 다음 일본으로 귀항 후 완전수리 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다마히매마루의 기관이 20년이 넘은 노후기관이기 때문에 재질 피로가 원인이 되어 크랭크 핀 볼트가 절단되었다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진술하고 있으나 이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는 없고, 출항 후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5시간만에 크랭크 핀 볼트 2개가 동시에 절단되었다는 것은 출항 전에 기관의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크랭크 핀 볼트에 대한 간단한 햄마링 테스트) 크랭크 핀 볼트에 대해서 각 ‘메이커’에 따라서 다르나 철저한 재질검사를 거친 크랭크 핀 볼트의 사용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그러기 때문에 재질 피로는 본 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가 불량했다는 것은 심증에 입각하여 판단한다.다음으로 피스톤 연접봉이 굴곡되고 시린다 라이너와 크랭크 메달이 파손되며 크랭크 개스에 파공이 생기게 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당직근무 중 기관에서 이상한 타격음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기관운전을 정지하는 것이 기관 운전수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원인을 살피고저 우왕좌왕하다 제4번 크랭크 참바가 파괴되어 연접봉이 외부로 나오므로 비로서 기관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기관 조작면에서 동작이 민활하지 못하고 또한 당직 근무가 소홀하여 기관 손상의 범위가 크게 되고 결과적으로 운전불능으로 된 것이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크랭크 참바 개방 조사에 있어서 점검 정비가 태만하였고 당직 근무 중 기관 조작이 민활치 못하여 전시한 바와 같은 기관 손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에게 엄중히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정비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