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다리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다리호는 총톤수 6톤 76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이다.본선은 전기 보수의 목적으로 1970년 8월 27일 10시 00분 북제주군 조천면 신흥리 포구를 출항 동일 11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동부두 제4물양장에 계선중 내습한 태풍 빌리호의 강타로 1970년 8월 30일 07시 40분 선체 전파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1월 11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다리호 JF 제7587호 선 적 항북제주군 조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4시 30분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제4물양장 손 해전선손실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다리호는 (이하 다리호라함) 북제주군 조천면 신흥 어 초계 공동 소유인 총톤수 6톤 76의 목조 어선으로써 1970년 8월 27일 10시 00분 북제주군 조천면 신흥리를 떠나 동선에 전기가설의 목적으로 같은 날 11시 00분경 제주항 동부두 제4물양장에 계류하고 있던 기선 태양호 우현측에 다리호 좌현측을 접현선수를 남으로 향하고 계류하였다.

28일 13시 00분경 수심인 A는 라디오를 통해 태풍 빌리호의 내습 경보를 듣고 직경 30미리, 길이 약 8미터의 묘색에다 37.5킬로그램의 묘를 달아 선미방향으로 투묘하고 선수에서 계색을 안벽에 걸고 각 계색을 증강한 후 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었다.그 후 천후는 급격히 악화하여 동월 30일 03시 00분경부터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을 유지하던중 같은 날 04시 30분경 안벽에 걸은 선수색 및 태양호에 걸은 계색과 묘색이 연달아 절단되고 태양호와의 격충으로 상갑이 파괴되고 창내에 침수로 순식간에 물배가 되었다.

더 이상 선체 구조를 위한 방법이 없으므로 선장 이하 5명의 선원은 태양호에 이승하여 무사하였으나 선체는 약 80미터 떨어진 산지천 하류로 표류 승양되어 계속 되는 파도에 의하여 대파하여 완전 유실되었다.당시의 날씨는 북동의 태풍이 불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이 건 조난으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선체는 전선 손실되었다.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 태풍 빌리호에 의한 황천조우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으나 불가항력적 요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태풍 빌리호에 의한 황천조우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