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다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다도호는 총톤수 548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해선은 1970년 4월 4일 18시 00분경에 일본국 YOKAICHI항에서 아세탈데미 120K/TON을 적재하고 부산으로 항행중 일기불순으로 동항외항에 피항가박하였다가 1970년 4월 5일 06시 00분경 출항 항해중 1970년 4월 6일 14시 40분경 북위 34도 20분 30초, 동경 128도42분 00초 지점에서 기관 크랭크축이 손상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0년 12월 8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다도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대한민국정부 총 톤 수548톤 기관종류, 마력GM 278,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선장 내연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불 상불 상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4월 6일 1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30초, 동경 133도 42분 00초 손 해크랭크 축 절손 원 인기관노후, 취급부주의</span> 기선 다도호는 총톤수 548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본선은 1948년경 건조 V.TIPE 디젤기관 500마력 2대를 좌우 양면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 각부가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각 PIN 및 MAIN BEARING METAL등의 마모가 심하여 크리아란스 규정량을 초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정비가 잘되지 않은채 운전하고 있었다.

부산항에서 ACETALPEHYPE용 공도람 20개를 적재하고 1970년 3월 22일 23시 3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25일 07시 00분 일본국 YOKAICHI (四日市)항에 입항하여 ACETALP EHYPE 120톤을 적재하고 4월 4일 18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였으나 일기불순으로 외항에 피항하였다가 동월 5일 06시 00분에 출항하여 시속 10노트로 1970년 4월 6일 06시 30분 시오노 미사기(潮乃崎)를 통과 후 우현기관 FUELOIL FILLTER에 해수가 침입하여 운전이 중지되므로 수리복구하고 항해를 계속하던중 6일 14시 40분 일본국 비산세도 근방 북위 34도 20분 30초, 동경 133도 42초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좌현에 있는 기관에서 갑자기 폭유소리가 나서 조사하여보니 NO.3 CRANK PIN이 절손된 것을 발견 선장에게 보고하고 우현기관 한 대만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1970년 4월 8일 14시 35분 부산항에 귀항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건 손상은 CRANK PIN이 20번 이상 장기 사용하므로써 그 재질이 많이 노후하였으나 국내에서는 부속품을 구입하기 힘들어 무리하게 사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JOURNAL 각 MAIN BEATING METAL이 마모되어 크리아란스가 많았음에도 수심인 B는 이에 대한 정비를 소홀이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CRANKPIN 재질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내연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