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니콜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특수선주식회사 총 톤 수2,503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4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23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10분 24초(가람서) 손 해구형 선수재를 포함 선수 정면 굴곡손상 원 인항해당직 태만</span> 기선 니콜호는 총톤수 2,503톤14, 디이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선령 약 19년의 강조 액화가스전용 운반선으로 1986년 3월 22일 08시 00분 선수 흘수 1미터83, 선미흘수 4미터88의 공선상태로 인천항 유공부두를 출항하여 울산항을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어청도와 칠발도 등을 통과한 본선을 같은날 23시40분 우이 수도내의 경치도를 우현 0.7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승교하여 당직근무를 인수받고 이날 24시 00분경 신도 남단을 좌현 1마일로 통과할때 3등 항해사와 같이 선교 근무를 하던 수심인 선장 A는 하교하고 수심인 2등 항해사 B가 조타수 C와 같이 진침로 157도, 속력 12노트로 레이다를 작동하며 예정항로를 따라 5-6노트의 순조를 타고 속항하다가 다음날인 3월 23일 00시 48분경 141도로 변침했고 같은날 01시 10분경 성남도를 우현 0.7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다시 진침로 159도로 변침하여 장죽수도로 향하였는데 변침후 조타수 C는 자동 조타장치로 조정후 야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교를 비웠고 수심인 2등 항해사 B는 선교의 레이다에 기대고 잠이 들어 버려 본선은 조선자가 없는 상태로 항진하였다.이렇게 당직항해사가 잠이 든 상태로 항진한 본선은 같은 날 01시 50분 경 장죽도 남방의 변침점을 약7마일을 더 진행 북위 34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10분 24초의 가람서 직전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당직항해사 B는 잠에서 깨어나 앞을 보니 선수 박근 거리에 돌섬이 있어 즉시 극좌전타했으나 타효가 미치지 못하고 본선은 전속 전진상태로 가람서 암벽에 정면 충돌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선체는 정선상태로 되었다가 강한 조류에 의해 선체가 암벽에서 떨어졌다.이때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고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A가 즉시 승교, 조선하여 탄항도 남방 2마일 거리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정선한후 손상개소를 조사하였다.손상개소를 조사해 보니 구형 선수재(BULBOUS BOW)를 포함 선수 정면이 대파되었고 선수 갑판에 큰 돌덩이가 몇 개 떨어져 있었다.선수 수창(F,P,K)의 수량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했으나 학창등에는 침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력 항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고 개요를 본사에 타전하고 같은 날 02시13분 현지를 출발 자력항해로 이날 18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 입항, 묘박하였다.수일간 감천항에서 대기하다가 동년 3월 28일 K 수리조선소에 상가, 수리에 임했는데 상가후 손상개소를 조사한 결과 구형 선수재(BULBOUS BOW)가 굴곡 파손되었고 K판으로부터 A,B,C판의 현측후판(SIDE SHELL PLATE)이 선수 전단으로부터 늑골 번호 125½번까지 굴곡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7미터였고 파도는 0.5미터로 비교적 잔잔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류가 강한 장죽수도를 통과하면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자동조타장치로 조정해 놓고 조타수에게 야식준비를 지시하여 장시간 선교를 이탈케 하였을뿐만 아니라 조류가 강해서 계속 선위를 측정하고 침로를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수시로 변침해야 하는 장죽수도를 항행하면서 레이다에 기대고 30분 이상이나 잠이 들어 본선은 조선자가 없는 상태로 항진케 하여 7마일이나 침로를 이탈함으로 이건을 발생시켰다.수심인 B는 사고 전일 하역당직과 당일 당직근무에 임하기전 선용품 청구서 작성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졸려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선장에게 보고하여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하고 청구서 작성은 일상 업무임으로 동인의 진술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수심인 선장 A는 3등 항해사 근무시간에 선교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협수로 통항중 직접 지휘하지 않으므로 선원법 제9조를 위반했고 협수로 통항중 당직 조타수가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당직항해사가 레이다에 기대여 잠자는 등 평소 당직등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