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뉴-해동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03.2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무 사고일시1973년 5월 8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30초, 동경 132도 22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승조원 3명 사망 8명 실종 원 인불 명</span> 기선 뉴-해동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면서 서울에 소재하는 K해운주식회사가 용선하고 운항 중인 총톤수 503.24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5월 7일 17시 30분 일본국 마쓰야마항에서 세멘트 포대를 2,600상자(661.7톤)을 적재하고 부산으로 향하였다.출항 전인 5월 7일 16시경에 일본국 N.H.K 방송으로 계획 항로 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동일 18시 00분에 마쓰야마 항내에서 가박하였다.통신장인 증인 A는 동일 22시 00분 기상을 청취하여 선장인 B에게 보고하고 취침하였으며 1973년 5월 8일 01시 50분경 생존자의 한 사람인 통신장 A가 취침 중 책상 위의 주전자와 재떨이가 떨어지는 소리에 깨어보니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일본국 야마구찌깽 오시마군 오끼가무로섬 부근해상에서 전복되었으며 지나가던 선박에게(선명 미상) 전복된 선체가 2회 가량 받혀서 밀려 북위 33도 50분 30초, 동경 132도 32분 00초에서 좌초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남남동풍이 13m 정도이고 황파가 일고 있었으며 부근해상에 풍우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전복 후 생존자는 전복된 선저에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였던 바 동일 05시 00분경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의하여 승조원 14명중 생존자 3명만 구조되었으며 3명의 시체는 발견되었으나 8명은 실종되었고 생존자는 히로시마 해상보안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5월 26일 부관 훼리편으로 부산에 귀착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생존자 3명은 항행에 대한 지식이 없고 당시 취침 중에 있던 자로서 침몰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없으며 당시 동 해역에 풍우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다 황천에 의한 전복 침몰로 추정이 되나 선장 이하 항해당직자가 전원 사망하였음에 선장의 선박운영 과실로 인한 것인지 기관의 고장으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으며 고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