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 한진호 접촉1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 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0.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2일 15시 18분 사고장소부산항 제2부두 동북단 손 해좌현선수부 폭 20cm 깊이 5cm 굴곡 원 인위험에 대한 주의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뉴 한진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톤수 550.62톤인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잡화 8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2.8m 선미3.2m로서 수심인인 선장 이우형 지휘하에 1975년 9월 30일 15시 25분 동항을 출항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후 1975년 10월 2일 14시 30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입항하였다.동일 15시 10분 양묘하고 부산항 제2부두 제7번 바스에 좌현측을 접안 계류코저 항내에 진입하였으며 제2부두를 500-600m로 접근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제2부두의 동북단으로부터 진방위 170도방향거리 150m로 목측되는 위치에 이르러서 선수를 제2부두 동북단으로 향하고 우현묘를 투하함과 동시에 기관 미속후진을 사용하였다.우현묘를 투하할 당시 전진타력은 2노트 정도였으며 제2부두 동북단과 75m정도로 접근되었을 시 우현묘 묘쇄는 2샥클로 연출되고 우현묘쇄는 우현선미 45도 방향으로 뻗혀있었으나 전진타력이 약간 있었고 북동풍으로 인하여 선수가 좌현측으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어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였던바 선체는 계속 제2부두 동북단으로 접근되고 우현묘쇄가 3샥클 온 덱키였을 시 제2부두 동북단과 본선 좌현선수부가 5m정도 거리로 접근되어 기관정지하였으나 1975년 10월 2일 15시 18분 전진타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2부두 동북단과 본선 좌현선수부가 지극히 경미하게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풍력4정도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파도는 없었으나 스웰이 약간 있었다.접촉후 무사히 선체를 제2부두 제7번 바스에 좌현측을 접안류 완료하였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바 좌현선수부의 홀수 마크의 3m와 4m의 중간부분이 폭 20cm 깊이 5cm의 굴곡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본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사본과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등을 증거로하여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제2부두 제7번 바스에 접안 계류코저 전력타력으로 안벽에 과도히 접근하여 경미하나마 좌현 선수부를 안벽에 접촉케 하였음은 선원의 상무로서 선박운용상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흘히 한 것으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의 책임을 면할수 없으며 따라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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