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한진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50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면허종류을종 1등항해사 병종 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직 명선 장2등 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12월 9일 01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4초, 동경 135도 58분 00초 손 해선저탱크 외판파공 원 인등대 미확인</span> 기선 뉴한진호는 총 톤수 550톤 67 디젤기관 1,000마력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7년 12월 8일 14시 45분 일본국 나고야 항에서 갑화 35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40선미 3미터 40으로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속력 시속 11노트로 항해중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미끼사끼에서 동일 24시 00분부터 갑판장 D로부터 당직인계를 받아 나침로 225도로 항해를 하였으나 당시 육지근처는 농무로 시계가 500미터 정도로서 미끼사끼 등대를 확인 못한체 계속항해 중 날이 어둡고 레이다도 고장으로 육지를 확인할 수 없어 선장을 깨워 수심인 선장 A가 10시 50분에 선교에 올라가서보니 간또리사끼 등대가 선수 우현 5도 거리 400-500미터에 보여 나침로 215도로 변침 지시하여 선수를 좌회두 하던 중 12월 9일 01시 55분 선체가 두 번 덜커덕 하면서 암초를 타고 넘어가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 중앙에서 약간 앞쪽이 북위 33도 34초, 동경 135도 58분 00초 암초에 좌초하였다.좌초 즉시 전 선원을 소집하여 구명정을 내려서 선체손상 유무를 조사한 바 선저부 좌우 연료탱크와 바라스트 탱크 사이에 파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주위의 수심을 계속 측정하여 보니 물이 들고 있었고 선체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어서 04시 10분에 기관미속 후진을 하니 자연히 선체가 빠져 나왔고 부근에서 투묘 후 다시 손상유무를 조사한 바 항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05시 55분에 기관 시동하여 계속항해 중 12월 10일 01시 00분 경 화물창을 조사한 결과 2번 화물창 선저내 장판에 약간 해수가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고 침수 개소를 조사하였으나 화물관계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빌지 펌프로 배수를 하면서 12월 10일 20시 40분 부산항 5-2 묘지에 입항 투묘 하였고 그 후 영도소재 J조선소에 상가 수리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남서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파도는 2미터 정도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는 항해일지에 나침로 227도로 항해 중 미끼사끼 등대를 5마일 떨어져서 병항하고 나침로 225도로 변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미끼사끼 등대 병항 위치를 확인 못한체 변침함으로서 미끼사끼 등대에서 5마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2-3마일 떨어져서 병항하여 나침로 225도로 변침하여 간또리사끼 등대에 접근하여 좌초를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3등 항해사가 없으므로 갑판장의 보조로서 당직을 세워놓고 당직관계 인수시에는 직접 입회하여 위치침로 및 시간등을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것을 태만 갑판장에게 그대로 맡겨두어 미끼사끼 등대를 확인 못한체 당직을 인계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그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