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한진호기선 제18세이운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B미 상 총 톤 수550.67톤45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0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18일 15시 02분 사고장소일본 나고야항 부근(북위 34도 52분 12초, 동경 136도 46분 50초) 손 해기선 뉴한진호 좌현 선수외판 및 기선 제18세이운마루 좌현 중앙부 외판 굴곡상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및 제16조 위반 부당운항</span> 기선 뉴한진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잡화 565톤을 싣고 선수 3.0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A 지휘하에 1977년 3월 18일 13시 25분 일본국 나고야항 제11번 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한국부산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4시 15분 동항 방파제를 통과한 다음 침로를 15도(자침로 이하 같음)로 정침하였던바 이때부터는 심한 안개가 몰려와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기관 반속을 명하고 레이다를 작동하는 한편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따른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선수부에 견시원 2명을 배치하여 엄중한 견시 태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가면서 항진하였다.그후(정확한 시간 미상) 나고야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의 변침점이 되는 동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하고 침로를 185도로 변침함과 아울러 레이다의 영상을 예의 주시하였던바 우현 선수 10도 약5마일 전방에 물체를 발견하였으므로 조금 우전타를 명하여 195도로 변침 속항하면서 레이다를 통하여 계속 상대방의 동정을 살폈던바 양선의 거리 약3마일로 접근하였을 무렵 상대선은 본선 좌현 선수 약5도로 이동된 것으로 나타났기에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무중신호를 계속하면서 항진중 같은날 15시 00분경 본선 우현 선수 지근거리에서 전방을 횡단하는 상대선을 발견한 수심인 A는 당황한 나머지 기관을 급정지 극우전타와 함께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날 15시 02분경 북위 34도 52분 12초, 동경 136도 46분 50초 해상에서 본선 좌현 선수부는 상대선 좌현 후부와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바람없이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18세이운마루는 일본 국적의 소형 유조선인바 일본국 시고구(四國)방면에서 나고야항으로 항행중 심한 농무로 선위에 자신이 없게되자 우왕좌왕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한진호 좌현 선수부 외판 및 제18세이운마루 좌현 후부 외판등이 부분적으로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제18세이운마루가 시고구(四國)방면에서 나고야로 향하여 항행중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6조등을 위반하고 적법한 무중신호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하였으며 한진호의 선수 지근거리에서 전방을 횡단하였던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무중에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하므로서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경우 이를 피항키위한 임기조치의 시기를 놓치게 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