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페리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페리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12월 7일 13시 10분 사고장소비응도 등대 동남쪽 50미터 지점(북위 35도 56분 30초, 동경 126도 31분 40초) 손 해약 23시간 운항 저해 원 인무중 항해 중 선위 불 파악</span> 기선 뉴-페리호는 총톤수 180톤 65의 주기관 디젤 750마력을 거치하고 군상항을 기점으로 고군산 열도 11개 도서를 정기 취항하는 연해구역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7년 12월 7일 08시 00분 여객 15명을 탑승시키고 종점인 비안도를 출항하여 8개 중간 기항지를 거쳐 야미도에서 여객 총 118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동일 12시 25분 출항하여 비응도를 향하여 자차를 모르는 채 나침로 035도로 정침 항해 중 해상에는 엷은 안개가 끼이기 시작하여 동일 12시 45분경 부터는 농무로 변하여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다가 다시 12시 55분에는 미속으로 감속 항진 중에 선수에 배치한 견시원이 산이 보인다고 고함을 쳐 수심인 A가 전방을 바라보니 산이 보이므로 즉시 기관 후진을 하였으나 동일 13시 10분경 북위 35도 55분 30초, 동경 126도 31분 40초 지점의 수중 암초에 선미부 선저가 승양되었음을 알고 수심인 A는 즉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조류가 낙조이므로 이초가 불가능하여 탑승객 전원을 비응도에 하선시켜 군산항까지 수송토록 대선 조치를 취하고 다음날인 12월 8일 01시 05분에 만조를 이용하여 자력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동일 12시 00분 만조기에 본선체가 자연 부상하여 이초되었으므로 즉시 사고 현장을 출항하여 1977년 12월 8일 12시 20분에 군산항에 입항하였고 본 사고로 인명 및 선체 피해는 없었던 사건임, 당시의 기상은 무중으로 북서풍이 약 1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이건 승양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야미도를 출항하여 나침로 035도로 잡아 비응도 서단을 약 50미터 간격으로 통과할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해도상 야미도로부터 비동도까지는 자침로 019도 이므로 본선의 라침의는 서자차 약 46도가 되나 이를 파악치 못 하였고 평소 항해계기, 해도 등의 항해 보조 수단을 활용치 않고 경험만 믿고 목측으로 운항하였기 때문에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을시 항해술에 의한 과학적인 항해를 하지 못하고 막연히 나침로 035도로 항해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만약 선위파악을 할 수 없어 항해하기가 위험하면 인근 해역에 투묘 가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무중 항해를 계속 하였으며 또한 무중에서의 좌초 사고는 일반적으로 측심을 소홀히 하므로서 발생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수심인 A는 수심을 연측하여 선위를 파악하므로서 이에 대처한 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비록 인명과 선체에는 피해가 없다고 하나 귀중한 인명을 수송하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