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코리아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999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8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포항 사고일시1983년 2월 9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7분 40초, 동경 130도 14분 51초 손 해미역양식장 시설물 손상 원 인묘지선정 잘못</span> 기선 뉴코리아호는 총톤수 999톤96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 고베항에서 잡화 412톤을 적재하여 선수 2미터 90센티미터, 선미 4미터 0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3년 2월 7일 15시 30분 동항에서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동월 9일 11시경 무쭈레를 통과하였고 오시마를 지날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동 18시경에는 풍력이 7 파고 4내지 5미터 정도로 강해져서 동일 19시경 후꾸오까만으로 피항코져 변침하였고 수심인 A는 후꾸오까만 입구 겐까이섬 등대를 우현 0.5마일로 통과하여 미리 선정하여둔 투묘 예정위치인 북위 33도 37분 40초, 동경 130도 14분 51초 지점에 동일 21시경 투묘하고 묘쇄 6절을 신출한후 작업등을 점등하고 보니 그때까지 비바람으로 인하여 시계가 50내지 100미터로 제한되어 있어서 미역양식장 주위에 등부표가 6개소나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고 미역양식장 내로 진입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일본 해상보안청 및 대리점에 연락하여 예선과 작업선을 요청하여 동월 10일 12시경부터 예선에 의하여 어장 밖으로 전묘한 후 잠수부로 하여금 동선의 추진기와 타를 점검한 결과 미역양식장의 로우프가 스크류에 3회 감겨있어 이를 절단 제거한후 동일 17시 50분 피박지를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고 본건으로 인한 미역양식장 피해는 일화 226만여엔(일본해사 감정회사의 감정가격)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시설물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피박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미역양식장이 그곳에 설치 되여 있는 사실을 모르고 미역양식장과 너무 가깝게 묘지를 선정하였을 뿐 아니라 비바람이 심하여 시계가 50내지 10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라 하더라도 미역양식장 주위에 6개소나 되는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철저한 파수를 하여 미역 양식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