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코리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뉴코리아호는 총톤수 999톤 96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11월 23일 일본국 코-베항에서 기관실 각부를 조사 점검중 기관실 제2번 발전기 크랑크 샤후트 핀이 균열된 것을 발견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코리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9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23일 15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코베항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4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크랑크 사후트 핀 절손 원 인재질 피로 </span> 기선 뉴코리아호는 항로 징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본선은 주기(主機) 디젤 기관 390마력 1기의 발전용 보기로 135마력짜리 디젤기관 2대를 기관실내에 설치한 선박인바 주로 한일간의 한신(板神)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하역작업시에는 발전기의 출력이 부족으로 항시 무리하게 가동하므로 발전기 자체가 과부하 상태를 일으켜 동 작업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수심인 A는 선박 소유자측에 대하여 고성능 발전기와 교체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구두로 건의하였던 바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며 1970년 11월 12일 16시 00분경 일본국 오사까만(大板灣)입구에서 제1호 발전기 크랑크 샤후트 핀 절손 사고를 계기로 보험회사측의 물의도 있었고 같은 조건밑에서 가동하고 있는 제2호 발전기 역시 각부의 재질이 피로하여 졌을 것으로 단정한 수심인 A는 동월 23일 코-베항에 정박중 “로이드” 및 K.R 일본국 주재 검사관 입회하에 제2호 발전기를 총 분해하고 화학약품 등을 사용 면밀한 검사를 집행한 결과 동 크랑크 샤후트 핀에 가느다라한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그후 코-베항에서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본선 발전기를 과부하 상태가 되도록 무리하게 가동한 나머지 동 재질이 피로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발전기 손상은 무리한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