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장수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장수호 선 적 항인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719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 1,55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1등항해사선 장4갑원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여수미 상없 음 사고일시1975년 7월 25일 09시 25분 사고장소인천항 1만톤급 갑거 손 해갑문 모서리의 철대 약 0.8미터 굴곡, 기선 뉴-장수호 우현 선수부 길이 1미터, 폭 0.3미터 균열 원 인예인식 “렛고”가 적시에 안되고 조기에 예선 후진</span> 기선 뉴-장수호는 총톤수 1,719톤 9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7월 23일 09시 10분 인천항 선거 제25번 선석에서 흘수 선수 0.7미터, 선미 4미터의 공선으로 도선사 배순태 도선하에 이안, 인천지방항만청 소속 예선 청룡 8호를 우현 선수부에 주식회사 K 소속 한진 11호를 우현 선미부에 각각 배치한 후 만톤급 갑거를 통과하기 위하여 전진하다가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서행하다가 갑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도선사는 각 예선의 예인색 “렛고”를 명령하였으나, 우현 선수부에 배치한 청룡 8호의 예인색이 굵고 낡은 것이어서 기선 뉴-장수호 선수 우현에 설치된 “크리트”에 걸려서 “렛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룡 8호는 “렛고”된 줄 알고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기선 뉴-장수호의 선수가 우회두하기 시작함으로 청룡 8호는 자선측에 결박하였든 예인색을 “렛고”한 후 후진하였으나 좁은 갑거 내에서 좌현으로부터 풍력 3의 바람을 받은 기선 뉴-장수호는 동일 09시 25분 속수무책으로 갑문 입구에서 약 30미터 거리 서측 모서리에 기선 뉴-장수호 우현 선수부가 접촉되었다.이 접촉 사고로 갑문 모서리의 철대(鐵帶)가 약 0.8미터 휘었고, 기선 뉴-장수호의 우현 선수부가 길이 1미터, 폭 0.3미터 파열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 3의 남풍이 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지정해난관계인 C가 우현 선수부에서 예선의 예인색을 걸때부터 동예인색이 굵고 낡아서 “코리트”에 걸어서는 “렛고”할 때 곤란한 것을 예상하여 “코리트”에 걸지 않든가 “코리트”이외에 예인색을 걸 곳이 없었다면, 비상시를 예상, 도끼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렛고”가 안되면 예인색을 절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함이 없어 있다가 도선사의 예인색 “렛고” 명령을 받은 후 “렛고”가 안되고 “크리트”에 끼워져 빠지지 않자 그때서야 C는 창고에 도끼를 가지러 갔고, A는 예인색이 “렛고”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도선사에게 “렛고”완료 보고를 하였음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수심인 B는 기선 뉴-장수호 “크리트”에서 예인색이 완전히 “렛고”안된 것을 지근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함이 없이 예선이 갑거내에 따라 들어 가면 위험하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후진을 한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이건 발생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이 1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3항을 적용,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수심인 김영척의 직무상 과실이 1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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