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장수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719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 을종 1등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삼천포 직 명2등항해사 1등항해사 사고일시1975년 12월 22일 0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2.3분, 동경 126도 03.2분 손 해 선미 선저 기관실 끝 단쪽으로 약 1.5미터 굴곡 선저 도장이 벗겨짐 원 인 직무 유기</span> 기선 뉴-장수호는 총톤수 1,719톤 95에 디젤기관 1,5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75년 12월 21일 17시 00분경 흘수선수 1.8미터 선미 3.8미터의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일본국 고-베항을 목적하고 항해중, 옹도를 통과한 후 약 1시간 경과되면서 갑자기 기상이 악화, 돌풍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여 높은 파도가 일고, 심한 선체의 동요로써 암차의 공회전이 심하여 속항이 어려워 동월 22일 01시 50분경 북위 36도 12분 07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지점, 수심 17미터 저질 펄에다 좌현묘를 투하 묘쇠 6절을 수중에 신출, 외연도를 바람막이로 하여 가박, 선장 최영근은 항해사 3명과 각 조타수들에게 기관 스텐바이 상태로 당직에 임할 것과 풍향, 풍속 기압관찰 및 수시 선위측정의 주묘 여부 확인에 세심한 주의를 할 것과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한 후, 침실에서 자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2등 갑판원 C를 대동 정박 당직에 임하다가 다음 당직사관인 수심인 1등항해사 B를 깨워서 당직업무를 인계함이 없이 동일 03시 45분경 C에게 다음 당직을 깨우라는 말을 한 후 침실에 들어가 자고 말았다.
그후 확실한 시간은 알수 없으나 풍향이 변동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여 동일 06시 10분경 북위 36도 12.3분, 동경 126도 03.2분 지점에 수중암초에 선미 선저부가 저촉되었다.저촉 충격으로 선장 이하 전선원이 일어나 자력으로 이초하였다.이 승양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선미 선저부가 약 1.5미터 굴곡되고 선저 도장이 벗겨졌다. 당시의 기상은 눈보라가 날리는 흐린 날씨에 약 9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약 4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기선 뉴-장수호가 황천 조우로 피박함에 있어 풍향의 변동으로 주묘 가능성을 예측하고 세부에 공한 선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평소 항내에서의 정박 당직 정도로 당시의 당직업무를 가볍게 생각하고 후임 당직사관에게 당직업무를 인계함이 없이 침실에 들어가 자고 만 직무 유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통상 선내에서 자고 있는자가 다음 당직일 때는 전임 당직자가 깨워서 당직 업무를 인계 인수한 후부터 그 책임이 있게 됨으로 수심인 B는 이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