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오리온호 도라파파리오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뉴오리온호(총톤수 2933.89톤)은 근해구역 화물선으로 1971년 8월 24일 04시 00분 일본 나고야에서 잡화 2,760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행 중 무스레를 통과한 후 본선 좌현전방에서 90도 방향으로 전진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피항조치를 취하였으나 1971년 8월 26일 01시 30분 북위 34도 01분, 동경 130도 50분에서 희랍선 도라파파리오스호와 상호 충돌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9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뉴오리온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용선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2933.8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0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735마력 수 심 인A(선장) B(2항사) 해기면장갑종선장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1년 8월 26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2.4분, 동경 130도 49.2분 손 해뉴-오리온호 외판, 무전실 위벽 부근 현장판 갑판등 굴곡상.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 위반.</span> 기선 뉴오리온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제7항차로 일본 수동항에서 STEELCOIL 1,300톤 나고야항에서 잡화 1,460톤(도합 2,760톤)을 적재하고 선수 3.58미-터 선미 5.01미-터의 흘수로 1971년 8월 24일 04시 00분 나고야를 출항 매시 11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해 8월 26일 01시 15분경 무스레를 통과 후 침로를 T.CO 310도로 정침하고 수심인 A는 하교하면서 당직항해사 수심인 B에게 당직을 잘하도록 지시하고 자기방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우현 선수 3-4마일 전방 해상에 여러척의 어선을 발견하였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것들을 살피면서 항진중 좌현 선수 20도 약 5.5마일 전방에서 도라파파리오스호의 백백녹등을 발견하고 항법상 침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 그후 서로의 침로 약 3마일 정도로 접근하도록 속력에 아무런 변동없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의문을 느낀 수심인 B는 조명등으로 발광신호를 연발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접근하였기 때문에 다시 장음 일반의 기적신호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아무런 피항조치를 함이 없이 선수 전방 약 1.2마일 거리에 까지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같은날 01시 35분경 단음일발의 침로신호와 함께 조금 우전타하였어도 여전 아무런 변동없이 접근하여 오기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기관 반속을 명하고 극우전타하는 순산 기적소리와 전령기 소리에 놀란 수심인 A가 승교하여 직접 항해 지휘에 들어간 다음 전방을 살펴보았더니 이미 좌현 선수지근 거리에까지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동 01시 36분경 기관을 정지 이어서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동 01시 40분경 선수가 T.Co 30도로 향하였을 무렵 북위 34도 02.4분, 동경 130도 49.2분 지점 해상에서 뉴오리온호 좌현 중앙후부는 도라파파리오스호 우현 선미와 약 30도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북서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도라파파리오스호는 희랍 국적선으로 총톤수 9.072톤의 화물선인바 일본 고쿠라에서 잡화를 적재키 위하여 공선으로 무스레 부근을 항행 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도라파파리오스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좌현 중앙후부 외판 및 무전실 위벽을 비롯하여 그 부근 현장판 갑판등에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수리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기선 도라파파리오스호가 고쿠라로 향항 중 무스레 부근을 통과시 해상 충돌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도라파파리오스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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