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뉴싹세스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뉴싹세스호는 근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1598톤 51의 화물선으로서 1970년 10월 20일 일본 모지(門司)항에 입항 제1번창과 3번창에 폐지, 화공약품(SODIUM SULPHY DR-ATE & OXALIC ACID) 기계류 등 일반화물 628톤을 적재하고 동월 21일 15시 30분 모지항을 출항하여 동월 22일 14시 37분 고베(神戶)항에 입항하여 제1부두 “C" 안벽에 접안 정박 중 동일 17시 40분 경에 모지항에서 선적한 제3번창의 폐지에서 불이 일어나 일본 소방차와 소방선이 동원되어 진화 완료한 후 고베항에서 기계류 철판 비료등 약 1,000톤의 화물을 추가 적재하고 1970년 11월 20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양하 작업 도중 다시 폐지 뭉치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 이를 부선에 이적하여 동 부선을 항내 선광부두에 예인 계선 시켰을 때 다시 발화되어 육상 소방차가 내도하여 진화하였으며 적재한 폐지 일부와 화공약품 일부가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1971년 5월 21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동법 제40조 및 제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0조에 의거 제2심 심판 개시를 청구하는 바임.1971년 10월 12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싹세스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598.5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 갑종 일등항해사 사고일시1970년 10월 22일 17시 40분 경 및 1970년 11월 5일 05시 30분 경 사고장소일본 고베항 제1부두 “C" 안벽 및 인천항 B-8 묘지 손 해폐지 일부 및 화공약품 약 200포 소손 원 인하역시 감독부주의로 인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뉴싹세스호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10월 20일 11시 56분에 일본국 모지(門司)항 제13안벽에 계류한 다음 1등항해사 B의 지휘 감독하에 잡화 628톤을 적재하고 동월 21일 15시 30분에 모지를 출발하고 약 23시간 항해 후 동년 10월 22일 14시 37분 고베항 제1부두 “C" 안벽에 착부하여 다음날 있을 적화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17시 40분 경 제3번창 우현 후미부분의 창구사이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보고 햇치 카바를 벗기고 햇치 보드 3매를 열은 즉 3번창 내 중간 우현측 일부분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화물이 연소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선 내에 상비되어 있는 소화 펌프를 사용하여 응급 소화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K 소방서에 긴급히 연락하여 약 10분 후에 도착한 3대의 소방차와 2척의 소방선의 협조를 얻어 화재는 잠시 후 진화되었다.

그후 잡화 약 1,000톤을 추가 선적한 후 흘수, 선수 3.6미터 선미 4.5미터로서 동월 27일 12시 00분 고베항을 출항하여 동년 11월 2일 03시 00분에 인천항 B-8묘지에 입항 투묘하고 M회사 선광 공사에 의하여 양화 작업이 진행 도중 제3번창의 최하부에 적재된 폐지에서 또 다시 화염이 일기 시작함을 발견 자체 소화펌프로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부선 선광 제66호에 이적된 폐지에서 다시 발화됨으로 인천시 소방차를 동원하여 또 다시 접안한 채로 소화 진압 시켰다.

이상 양차에 결쳐 계속 발생한 제3번 창대 적화 화물인 폐지에 발생된 화재로 인하여 인명이나 선박 자체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적화물인 폐지 일부의 화공약품 약 200포가 손상되었다.당시의 뉴싹세스호 선창내의 적화물 상태는 제3번창에 철대로 묶은 폐지뭉치 약 100톤을 최하부에 그리고 그 위에 철판 약 20톤과 포대에 넣은 화공약품(SODIUM SULPHY DRATE & OXAUC ACID) 약 40톤 및 변기 1톤을 철판 양 옆으로 분적하였고 제1번창에는 드럼에 들어 있는 소다류와 상자에 넣은 기계류 등이 적재되었으며 2번창에는 적재화물이 없었다.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뉴싹세스호가 모지항에서 하역 작업 진행 중에 있어 외부로부터 화기가 적화물인 폐지 속에 스며들어 착화되었으나 밀폐된 선창 내에서 공기량 부족으로 발화진행이 완만하였다가 햇치 보드를 벗김으로서 공기공급이 되어 화재로 확대되었던 것이며 인천에서의 화재는 고베항에서의 제1차 화재로 인하여 폐지 뭉치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불씨가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채 숨어 있다가 서서히 연소되어 하역작업을 위하여 햇치 카바를 개방하였을 때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화재의 발생이 야기되었다.3번창 적재화물의 화학약품에 대하여는 일본국 N화학연구소(N CHEMICAL ENTERPRISES LTD)의 감정서 내용을 채택 자연 발화의 원인이 아니 된다고 판정한다.수심인 B는 동선에 1등항해사의 직책으로 승무하는 자로서 적화와 양화의 직무를 담당함에 있어 특히 적화시 모지항에서의 폐지가 착화하기 시운점을 고려 시종 엄격한 감독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히 하였으며 또한 고베항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한 연후의 조처에 있어서도 폐지의 완전 양륙 또는 철저한 소화 여부의 확인이 불충분하였던 점이 제2차 인천에서의 화재의 원인이 됨으로 동인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선장인 수심인 A는 본 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1등항해사인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의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와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상 본 건의 결과가 제1심 재결과 차이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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