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19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3년 1월 18일 02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15초 손 해승양파손 원 인선위 미확인 전타</span> 기선 뉴신영호는 총 톤수 519톤 49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 741톤을 적재 선수 4.2미터 선미 4.5미터의 흘수로서 1978년 1월 17일 16시 15분 상기항을 떠나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본 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동일 20시 07분 죽변 등대를 우현 3마일로 정횡통과하고 자침로 180도로 변침 속항 중 수심인 A(선장)는 출항시부터 계속 조선지휘를 하다가 동일 24시 경 본 선이 축산과 창포말 중간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기상도 양호하고 넓은 해역임으로 잠시 휴식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조심하여 당직을 보도록 지시를 한 후 하교 하자 지정해난관계인 B 및 조타수 D가 당직에 즉시 들어갔든 바 1월 18일 02시 15분 장기갑등대를 우현 3마일로 통과하자 자침로 198도로 변침하였다.장기갑등대를 통과 전후하여 급작히 눈보라가 치고 강한 남서풍이 불기 시작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신이 직접 치를 잡고 조타수 D에게는 조타실에 설치된 석유 난로에 기름을 보충하도록 지시하여 기름을 가지고 나간 사이에 전방에 어선군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3회 우전타를 한 후 다시 원침으로 치를 돌리던 중 1978년 1월 18일 02시 35분 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15초에 좌초 되었다.침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A는 선저에 충격 소리를 듣고 즉시 승교한 후 좌초됨을 확인하고 선체 손상 및 침수 유무 등을 조사한 바 제1번창에 침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일단 자력이초를 포기하고 동일 02시 45분~50분 사이에 조난 신호를 보낸 후 동일 04시 15분 경 전원 구명정 및 단정에 분승하여 로프를 본 선에 연결 날이 새기를 기다리면서 간혹 신호탄을 발사하던 중 본 선 좌초 지점 육안 군인 초소에서 사고 사실을 알고 포항해경에 연락되어 동일 05시 50분 경 해양경비정 566이 현장에와 동일 07시 경 전원 구조되어 포항으로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눈이오고 북동풍이 풍속,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심인 A(선장)로부터 당직인계를 받으면서 기상이 악화되거나 기타 이상이 있을때에는 즉각 연락토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간의 운항 경험 또는 넓은 해역등 자신의 실력으로서 충분히 항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선장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방에 어선군의 등화를 보고 선위도 확인함이 없이 무조건 우전타를 2-3회 거듭함으로 의외로 선체가 육안으로 압류 접근 됨으로 승양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선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당직을 위임 하였으면 수시로 승교하여 지휘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부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있으나 당시 지정해난관계인 B(갑판장)가 선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등을 감안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