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뉴신라호는 서울시 J해운(주) 소유 총톤수 4,170톤 40 디이젤기관 3,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12월 20일 파푸아 뉴기니아 실로부티(SiL Lo VuTi) 항에 입항하여 원목을 일부 적재하고 제 2적지인 가부두(KA PU TU)에서 일부 적재하고 제3적지인 가루(GARU)에서 일부 적재하고 또 최종적지인 가부두에서 일부 적재하여 총적재량 2,021본 총 5,530.51 M/T을 1983년 1월 7일 11시 30분 적재 완료하여 당시 흘수선수 6.74미터, 선미 7.37미터로 동일 19시 45분 한국 군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 중 1983년 1월 16일 24시경 북위 20도 50분, 동경 132도 45분 위치에서부터 북동풍 풍력 7정도 파고 약 6미터의 황천에 조우하여 계속 전속 항해 중 동월 17일 18시경 북위 23도 16분, 동경 131도 38분 개위에서 본선 선장 A는 선체동요가 우현쪽으로 더 기우는 것을 느끼고 창내 빌지를 배출하고 창내 측심결과를 보고하도록 1항사 B에게 지시를 한바 동일 20시경 1항사로부터 보고에 의하면 빌지를 계속 배출하여도 빌지량이 줄지 않는다는 보고에 접하고 본선 선장 A는 선체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당시 북위 23도 34분, 동경 131도 30분 개위에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지휘로 전속항해중 동일 21시 30분 1항사 B에게 각 창내를 점검하도록 지시를 한바 동일 22시에 늑골번호 101 선체 우현 외판 선저로부터 4.5미터 높이에 세로 20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가 균열과 늑골번호 100 선체 우현 외판 선저로부터 6미터 높이에서 세로 20센티미터가 균열 침수됨을 보고 받고 즉시 방수맷트를 사용 응급 조치토록 지시를 한바 당시 개위는 북위 23도 50분, 동경 131도 20분으로서 그 효가 없어 당시 본선 상태는 우현으로 약 10도 경사가 되어 이 상태로는 계속 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부근 피박지를 검토한바 약 38마일 거리에 있는 오끼노다이 도시마가 있음을 알고 피박가능 여부를 일본국 발행수로지에 의하면 본도 해안으로부터 370미터 내외 수심은 30미터 127미터이고 저질은 산호초로 기재되어 있어 긴급 피박할 것을 결심 본섬을 항해 전속항해하여 1983년 1월 18일 02시 45분 북위 24도 28분, 동경 131도 9분 30초 위치에 좌현묘 6절을 투하하고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해수를 배출하는 일반 방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우현으로 경사가 되어 현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실정으로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일단 퇴선할 것을 결정하고 동일 8시 15분 구조신호를 발신하고 9시 30분경 선체는 우현으로 약 17-20도 경사가 되어 선체우현중앙 이상갑판연현상 30센티미터-40센티미터(현장높이 약 1/3정도 물이 찼음) 정도였으며 본선 구명정에 의하여 전원 퇴선하여 인근에 있던 일본국적선 고요마루(共洋丸)에 동일 10시에 구조되었으며 그후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선 구니까미마루(國神丸)가 현지에 와서 전 선원이 이선하여 기선 뉴신라호를 계속 주시한바 1983년 1월 19일 03시 10분에 투묘 위치인 북위 24도 28분, 동경 131도 9분 30초 위치에서 침몰하는 것을 본선 선장 A가 확인하였으며 본 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으며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이며 남동풍 풍력 5정도 파고는 약 5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3월 14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