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신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뉴신라호는 서울시 J해운(주) 소유 총톤수 4,170톤 40 디이젤기관 3,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12월 20일 파푸아 뉴기니아 실로부티(SiL Lo VuTi) 항에 입항하여 원목을 일부 적재하고 제 2적지인 가부두(KA PU TU)에서 일부 적재하고 제3적지인 가루(GARU)에서 일부 적재하고 또 최종적지인 가부두에서 일부 적재하여 총적재량 2,021본 총 5,530.51 M/T을 1983년 1월 7일 11시 30분 적재 완료하여 당시 흘수선수 6.74미터, 선미 7.37미터로 동일 19시 45분 한국 군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 중 1983년 1월 16일 24시경 북위 20도 50분, 동경 132도 45분 위치에서부터 북동풍 풍력 7정도 파고 약 6미터의 황천에 조우하여 계속 전속 항해 중 동월 17일 18시경 북위 23도 16분, 동경 131도 38분 개위에서 본선 선장 A는 선체동요가 우현쪽으로 더 기우는 것을 느끼고 창내 빌지를 배출하고 창내 측심결과를 보고하도록 1항사 B에게 지시를 한바 동일 20시경 1항사로부터 보고에 의하면 빌지를 계속 배출하여도 빌지량이 줄지 않는다는 보고에 접하고 본선 선장 A는 선체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당시 북위 23도 34분, 동경 131도 30분 개위에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지휘로 전속항해중 동일 21시 30분 1항사 B에게 각 창내를 점검하도록 지시를 한바 동일 22시에 늑골번호 101 선체 우현 외판 선저로부터 4.5미터 높이에 세로 20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가 균열과 늑골번호 100 선체 우현 외판 선저로부터 6미터 높이에서 세로 20센티미터가 균열 침수됨을 보고 받고 즉시 방수맷트를 사용 응급 조치토록 지시를 한바 당시 개위는 북위 23도 50분, 동경 131도 20분으로서 그 효가 없어 당시 본선 상태는 우현으로 약 10도 경사가 되어 이 상태로는 계속 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부근 피박지를 검토한바 약 38마일 거리에 있는 오끼노다이 도시마가 있음을 알고 피박가능 여부를 일본국 발행수로지에 의하면 본도 해안으로부터 370미터 내외 수심은 30미터 127미터이고 저질은 산호초로 기재되어 있어 긴급 피박할 것을 결심 본섬을 항해 전속항해하여 1983년 1월 18일 02시 45분 북위 24도 28분, 동경 131도 9분 30초 위치에 좌현묘 6절을 투하하고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해수를 배출하는 일반 방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우현으로 경사가 되어 현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실정으로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일단 퇴선할 것을 결정하고 동일 8시 15분 구조신호를 발신하고 9시 30분경 선체는 우현으로 약 17-20도 경사가 되어 선체우현중앙 이상갑판연현상 30센티미터-40센티미터(현장높이 약 1/3정도 물이 찼음) 정도였으며 본선 구명정에 의하여 전원 퇴선하여 인근에 있던 일본국적선 고요마루(共洋丸)에 동일 10시에 구조되었으며 그후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선 구니까미마루(國神丸)가 현지에 와서 전 선원이 이선하여 기선 뉴신라호를 계속 주시한바 1983년 1월 19일 03시 10분에 투묘 위치인 북위 24도 28분, 동경 131도 9분 30초 위치에서 침몰하는 것을 본선 선장 A가 확인하였으며 본 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으며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이며 남동풍 풍력 5정도 파고는 약 5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3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신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4,170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사고일시1983년 1월 19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24도 28분 00초, 동경 131도 09분 30초 손 해침 몰 원 인쇠약해진 선체외판이 황천으로 인해 파열침수</span> 기선 뉴신라호는 1966년 3월 일본국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4,170톤 40, 디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주로 원목 수송에 취항하던중 1982년 12월 20일 23시경 원목적지인 파푸아 뉴기니아 실로부티항(Sillo VuTi)에 입항하여 동항과 가루항(KARU) 및 가부두항(KA PU TU)에서 원목 총 2,021본을 창내에 1,443본(3,978톤), 갑판상에 578본(1,552톤) 적재 완료하여 계산상 지엠 84센티미터와 선수 6.74미터 선미 7.37미터의 흘수로 1983년 1월 7일 19시 45분 가부두항을 출항 한국 군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동월 16일 24시경 북위 20도 50분 00초, 동경 132도 45분 00초 부근에서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북동풍 풍력 7정도 파고 6미터 정도의 황천에 조우하였으나 계속 진침로 332도로 전속항진 하였다.동월 17일 18시경 수심인 A는 북위 23도 16분 00초, 동경 131도 38분 위치에서 배가 우현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을 느끼고 즉시 창내 빌지 배출을 지시하였으나 동일 20시경 1등항해사 B로부터 창내 빌지량이 줄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각 창내를 점검토록 한바 동일 22시경 1번창 우현측 선체외판이 늑골번호 100번 및 101번 부위에 선저로부터 약 6미터와 4.5미터 높이에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방수맷트를 사용하였으나 계속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약 10도 정도 경사되었으며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38마일 거리에 있는 오기노다이도시마의 서측 북위 24도 28분 00초, 동경 131도 09분 30초 위치에 동월 18일 02시 45분경 좌현묘 6절을 투묘하여 가박하였다.계속 침수되는 해수를 배출하는 한편 방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더 기울어 약 20도정도 경사되었으며 동일 09시 30분경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구명정으로 전 선원 퇴선하여 동일 10시경 인근에 있던 일본국적선 고요마루에 구조되었다.그후 동일 22시경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 구니가미 마루에 전원 이선하였으며 기선 뉴신라호는 동월 19일 03시 10분경 북위 24도 28분 00초, 동경 131도 09분 30초 부근에서 침몰하였다.이건 침몰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당시의 날씨는 남동풍이 풍력 5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뉴신라호는 건조된지 17년 된 배로서 주로 원목수송에 취항하였는데 원목적재 과정에서 원목 및 원목을 실은 부선과 선체와의 불가피한 잦은 충돌로 인하여 재질이 쇠약해진 선체외판이 황천에 조우하여 파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원목적재시 원목 및 원목을 실은 부선과 선체와의 충격으로 선체외판의 재질이 쇠약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16일 24시경부터 풍력 7 파고 약 6미터의 황천을 만났으며 바람과 파도를 선수 약 30도 방위에서 받도록 변침하고 속력도 알맞게 낮추어 선체에 미치는 외력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함에도 계속 파도를 정횡으로 받고 전속항해를 하는 등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원목적재 과정에서 원목의 충격으로 재질이 쇠약해진 선체외판이 황천에 조우하여 파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수심인 A의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