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신라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뉴신라호 승양사건은 부산에서 잡화 5,363톤을 적재하고서 1981년 12월 18일 23시 00분 방콕외항에 도착하여 도선사 지휘아래 내항으로 항진중 동월 19일 00시 20분 승양되었다가 동일 06시 50분경 만조시에 부상되었든 사건으로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이건 승양은 도선사의 운항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는 재결에 불복하여 수심인 A가 제2심을 청구하였으나 이건은 법령을 위반하여 재결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63조에 의거 부산지방해난심판원으로 환송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유로서,첫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운항저해 사건임에도 재결에서 이법 제2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은 법령 위반재결이며,그 증거로서(1) 사건이 발생한 1981년 12월 19일부터 조선소에서 수리를 시작하였든 1982년 2월 11일까지 한번도 선저 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으로 전번에 상가한 이후부터 금번 상가시까지 언제 선저가 손상되었는지 불명하며(2) 수심인 A는 질문조서(사건철 20페이지)에서 내항으로 항진하던중 전진이 안되어 승양되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지질은 펄이었음을 진술하였고(철 20페이지 및 10페이지의 해난보고서에 첨부된 해도사본)(3) 타수 B도 질문조서에서 승양시에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고(철 29페이지)(4) 2항사 C도 질문조서에서 이번 조선소에 상가시에 보니까 손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서 부연하여 펄에 얺혔기 때문에 선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철 37페이지)(5) 심문조서에서도 선장 A는 승양된 것은 흙탕물이 나오고 배가 전진되지 않아 승양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철 60페이지)둘째, 위 5개항의 정황으로 보아 심판과정에서 승양시 선저를 손상할만한 이유를 전연 발견할수 없음에도 선저손상을 인정한 것은 이법 제50조의 증거 심판 규정을 위반하였으며셋째, J조선주식회사가 1982년 3월 2일에 발급한 수리견적서(철 66페이지)에 의하면 총 92,314,011원이 소요되는 대수리였으나 그중에서 선저를 대체한 선저판 자재비 8,600,000원 만을 1심에서 인정하였고, 동 견적서에 이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을 기재하여 마치 이사건으로 인하여 선박을 수리하는양 기재되어 있으나 첫째 및 둘째항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선체가 손상될 정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동 견적서를 인정할려고하면 심판정에서 해난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제1심 기록에서 전연 이를 찾아 볼 수 없음은 이법 시행령 제45조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더구나 해난사건의 사실과 원인을 규명하는 해난심판원에서 수리 규모를 보아 선박의 손상 정도를 추정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조선소 수리견적서를 심판과정에서 하등의 증거조사도 없이 인정한 것은 이법 제51조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었음이 확실함으로 마땅히 원심심판원으로 환송하여야 할것입니다.1982년 6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신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4,170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2월 19일 00시 20분 사고장소방콕외항 북위 13도 26분 14초, 동경 100도 35분 52초 손 해선저부분 굴곡 원 인도선사의 운항과실</span> 기선 뉴신라호는 총톤수 4,170톤 40 디이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방콕, 싱가폴 및 수라바야항으로 가는 잡화 5,363톤을 적재하고 선수 5미터 80센티미터 선미 7미터 30센티미터의 흘수로서 1981년 11월 28일 18시 00분 동항을 떠나 방콕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동년 12월 18일 23시 00분 방콕외항에 도착한후 동일 23시 30분 도선사 D가 승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흘수상태등을 통고함과 동시 도선사의 도선하에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방콕항으로의 수로로 항진하였다.

동 수로는 폭이 약 120미터의 협수로이며 수로 양측에는 약 2,000-3,000미터 간격으로 등부표가 설치되어있어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A 2등항해사 C 3등항해사 E등이 있었고 1타수 B가 조타중에 있었던바, 12월 19일 00시 16분경 제2번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하고 전진중 선수 좌현전방에서 수로를 따라 나오고 있는 약 3,000톤급의 선박을 확인한 도선사 D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를 명하여 우회두하다가 다시 키를 중앙으로 돌리려고 할 때인 1981년 12월 19일 00시 20분 제3번 등부표전방 약 1,500미터에 위치한 천주인 북위 13도 26분 14초, 동경 100도 35분 52초에 북북동으로 선수를 향한 상태로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있었으며 조석은 거의 최간조시였다.도선사D 및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좌회두되지 않고 전진행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흙탕물이 일어남으로 승양된 것으로 직감하고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자력이주를 시도해보았으나 이주가 되지 않자 당시의 조류가 낙조임과 킹스톤의 손상도 우려되어 동일 00시 50분경 일단 자력이주의 시도를 중단하고 선체주변의 수심을 측심한바 선수부근은 5미터 30센티미터 선미부근은 6미터 00센티미터로서 본선 흘수에 비하여 수심이 얕었으므로 예선수배를 요청하고 대기하던중 동일 05시 00분경 예선이 도착하므로써 예인에 의한 이주를 시도해보았으나 이주가 되지 않기때문에 그 시도를 포기하고 만조시를 기다리고 있던중 동일 06시 50분경 선체가 다소 부상하면서 동요되므로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한바 동일 07시 00분경 이주되었으며 즉시 정상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11시 30분 방콕항 부두에 계류하였다.

그후 각 탱크 및 빌지등을 점검한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선저부는 동항의 물이 흙탕물인 관계로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수심인 A는 침수등 이상이 없었음과 승양장소의 지질이 펄이였음을 감안 예정대로 운항하여 동년 2월 11일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한후, 동년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한결과 선저늑골 100번에서 100½사이에 A-8, A-9의 좌우현 선저판 및 B-5, B-6의 좌우현 선저판이 최대길이 33미리미터정도의 굴곡손상이 있었으며 한국선급협회 검사원의 지적사항으로서 수리 시공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도선사 D는 본선에 승선하여 수심인 선장 A로부터 본선의 특성(흘수, 기관상태, 속력등)을 통보받았으면 방콕항으로의 수로가 협수로인점과 당시의 조석이 낙조였으므로 본선의 흘수에 비하여 수심이 충분치 못한점등을 감안하여 조선에 가일층의 주의력과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에서 나오고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우전타하므로써 안전수로에서 벗어나 승양에 이르게한 도선사 D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한편 수심인 A는 도선법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당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 및 감독의무의 법 취지 또는 구미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도선중의 도선사에 대한 선장의 철저한 감독의무 부과등으로 볼 때 선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승양후에 있어서도 일단 기관을 정지하여 지질, 주위의 수심과 본선의 흘수와의 관계, 조수의 변화, 승양상태등을 종합검토후 자력이주를 시도하였어야 됨에도 이러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하여 이주를 시도함으로 선저에 손상을 유발 또는 확대케하는 행위도 미숙한 운용술로 지적할 수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도선사 D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