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뉴신라호 승양사건은 부산에서 잡화 5,363톤을 적재하고서 1981년 12월 18일 23시 00분 방콕외항에 도착하여 도선사 지휘아래 내항으로 항진중 동월 19일 00시 20분 승양되었다가 동일 06시 50분경 만조시에 부상되었든 사건으로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이건 승양은 도선사의 운항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는 재결에 불복하여 수심인 A가 제2심을 청구하였으나 이건은 법령을 위반하여 재결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63조에 의거 부산지방해난심판원으로 환송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유로서,첫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운항저해 사건임에도 재결에서 이법 제2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은 법령 위반재결이며,그 증거로서(1) 사건이 발생한 1981년 12월 19일부터 조선소에서 수리를 시작하였든 1982년 2월 11일까지 한번도 선저 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으로 전번에 상가한 이후부터 금번 상가시까지 언제 선저가 손상되었는지 불명하며(2) 수심인 A는 질문조서(사건철 20페이지)에서 내항으로 항진하던중 전진이 안되어 승양되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지질은 펄이었음을 진술하였고(철 20페이지 및 10페이지의 해난보고서에 첨부된 해도사본)(3) 타수 B도 질문조서에서 승양시에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고(철 29페이지)(4) 2항사 C도 질문조서에서 이번 조선소에 상가시에 보니까 손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서 부연하여 펄에 얺혔기 때문에 선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철 37페이지)(5) 심문조서에서도 선장 A는 승양된 것은 흙탕물이 나오고 배가 전진되지 않아 승양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철 60페이지)둘째, 위 5개항의 정황으로 보아 심판과정에서 승양시 선저를 손상할만한 이유를 전연 발견할수 없음에도 선저손상을 인정한 것은 이법 제50조의 증거 심판 규정을 위반하였으며셋째, J조선주식회사가 1982년 3월 2일에 발급한 수리견적서(철 66페이지)에 의하면 총 92,314,011원이 소요되는 대수리였으나 그중에서 선저를 대체한 선저판 자재비 8,600,000원 만을 1심에서 인정하였고, 동 견적서에 이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을 기재하여 마치 이사건으로 인하여 선박을 수리하는양 기재되어 있으나 첫째 및 둘째항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선체가 손상될 정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동 견적서를 인정할려고하면 심판정에서 해난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제1심 기록에서 전연 이를 찾아 볼 수 없음은 이법 시행령 제45조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더구나 해난사건의 사실과 원인을 규명하는 해난심판원에서 수리 규모를 보아 선박의 손상 정도를 추정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조선소 수리견적서를 심판과정에서 하등의 증거조사도 없이 인정한 것은 이법 제51조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었음이 확실함으로 마땅히 원심심판원으로 환송하여야 할것입니다.1982년 6월 10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