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스타아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스타아호 선 적 항 인천시 총 톤 수63,988톤 54 기관종류, 마력고다베루켄 과급2싸이클 11기통 114회전 디젤 26,400마력 소 유 자J항해주식회사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3등기관사기 관 원 해기면장갑종 2등기관사 없 음 선원수첩마산 부산 사고일시1979년 8월 31일 2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3분 00초, 동경 130도 53분 00초 손 해우현측 보일러 수관 일부 파열 또는 만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8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분유연소중 급수 중단</span> 기선 뉴우스타아호는 총톤수 63,988톤 54의 원양항해 구역인 유조선으로서 본선 기관실의 최하단인 제1단에 고다바겐단동 2싸이클 11기통 114회전 26,400마력의 디젤 주기관 1기가 거치되여 있고 기타 주기운전에 필요한 각 품푸가 설치되여 있으며 제2단은 주기원격 조종실, 발전기실 및 화물 이송용 품푸실로 나누어 있고 그 위층인 제3단에는 각기기 부속품 창고가 있고 또한 용량 25,000 K-cal/h, 16톤 드리 제한압력 12.5㎏/㎠인 바브코크 월목스 2드럼 D형 수관식 보일러가 기관실 선수 좌우측에 거치되여 있어 본선의 하역용품푸, 양화기, 유조내의 가열, 연료유 탱크 가열, 실내난방 및 취사용의 재반증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상층인 제4단에는 그 주위에 연료유 및 윤활유의 일일상용 탱크가 있고 이 층계에 출입문이 있어 선원실 통로와 연결하는 기관실 구조로 되어있다.

본선이 1979년 8월말경 중동 이란국에서 원유 약 8만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에 입항하여 양하후 동월 31일 07시 동항을 출발 동일 09시 20분경 남해 다대포 앞 북위 35도 43분 동경 130도 53분 해상에 도달하여 선체 표류한 상태에서 선창각 유조의 청소를 시행하고 있을 때 주기의 난기와 유조청소용 품푸구동에 필요한 증거를 공급하기 위하여 2기의 보일러를 병열로 가동하여 양쪽 4개의 분화구 모두 점화중에 있었고 전기구동원심 폼푸 1개를 사용하여 양보일러에 동시에 급수하면서 당직 기관원은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급수변(CHECK VALVE)을 조절하여 보일러의 수위가 수면계의 2분지 1이상을 유지하도록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동일 20시부터 당직순위에 따라 수심인 3등기관사 A, 조기수, C 및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가 기관실 당직시무에 임하게 되어 보일러 당직을 맡은 B는 종전의 방법대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동일 23시 30분경 양 보일러의 수위가 2분지 1이상임을 확인하였으나 동일 23시 40분 조기수 최복순으로부터 24시부터 근무할 당직자들을 깨우고 교대를 알리라는 지시를 받자 보일러의 수면계를 바라보니 우현측 수면계가 수면계에 수위가 넘치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수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급수조절변을 세바퀴를 잠구고 이 사실을 조기수 C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보일러실을 떠나 차직자들의 방을 두루 다니며 교대를 알리고 23시 50분경 원위치로 돌아와보니 수위를 확인치 않고 넘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급수변을 잠군 우현측 보일러가 급수가 중단되며 저수위시에 분유가 정지되는 자동장치가 고장인 관계 관수부족인 상태에서 계속 분유연소 됨으로 수관이 소손 파열되여 9.5㎏/㎠의 증기압력으로 분출되는 관수에 의하여 연소가 정지되어 있으며 수면계의 수위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기관원 B는 즉시 연료유 공급을 차단하고 원격조종실에서 일지정리를 하고 있던 조기수 최복순과 3층 예비품 창고에서 예비품 정리를 하고있던 당직기관사 A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기관장 기타 선원들에 의하여 연소실을 개방 점검한바 외경 2인치의 수관 90여개가 만곡되고 2개가 파열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4정도 불었고 조류는 없었다. 그후 본선은 울산소재 미포 조선소에서 소손된 수관을 신환하고 운항에 임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기관손상은 본선 보일러의 분유장치가 수동인고로 1대의 급수품푸를 계속 운전하여 급수하여야만 할 정도로 증기 소비량이 심하였으며 보일러의 감시를 잠시도 비워서는 안될 상태인바 1979년 8월 31일 23시 40분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원 B가 교대를 알리려고 보일러실을 이탈할 때 부득이 본인이 떠나야만 했으면 수면계의 정확히 보고 급수변을 조절하여 관수의 공급량을 평등히 하여야함은 수위를 확인않고 넘치는 상태로 오인하여 급수변을 잠구어 이 사실을 조기수나 당직기관사에게 보고하여 감시토록 함이 없이 자리를 떠나 급수가 중단되여 보일러의 수관이 소손에 이르게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는 당직 기관사로서 당시 항해당직 순위로 당직에 임하고 있는 터이면 간단없이 순시하여 조기수, 기관원이 각자 임무에 충실한가를 살펴 주위를 환기시켜야 함을 더욱이 보일러 자동분유 차단장치가 고장임을 인지하고 있는터에 예비품 창고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 부하직원의 근무장소 이탈을 단속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권고의 실효성에 비추어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A의 갑종 2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