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송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8년 3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송도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760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40마력 진수년월인1978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24일 02시 58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24도 35분 24초, 동경 121도 52분 00초 손 해선저파공, 파열 원 인태풍영향</span> 기선 뉴송도호는 총톤수 11,760톤 91, 디젤기관 8,040마력을 거치하고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고 운항 중, 1987년 9월 26일 09시 00분경 북예멘국 살리프항에서 소금(岩 ) 17,405톤을 선적하고 전부 7.80미터 후부 8.20미터의 흘수로 출항 대만으로 향하였다.동 기선은 예정 항로를 따라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같은 해 10월 9일 싱가 포르항에 기항 연료유를 공급받고 다음 날인 10월 10일 06시 30분 경 출항하여 같은 해 10월 16일 08시 12분 경 대만 북동에 위치한 수오아 외항에 좌현묘쇄 9절을 신출하고 묘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1시 48분경 수오아항에 입항 제4번 선석에 계선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13시 00분경 제12번 선석으로 이동하여 양하작업을 시작하였다.동 기선이 양하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3일 08시 00분부터 필리핀 동부해상을 지나 대만쪽으로 북상중인 태풍 린(LYNN)의 영향으로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면서 입구가 동으로 향하고 있는 수오아항내로 큰 너울이 밀려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선체는 심하게 동요되어 부두와 접촉되었고, 선미 브레스트(BREAST)계선삭이 절단되었다.

그리고 동 기선이 계선중인 부두는 돌핀 부두로 부두 밑으로 너울 및 그 반류의 이동으로 선체의 횡요는 극심하여 같은 날 11시 45분경 하역 작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부두와의 접촉으로 선체의 외판이 굴곡되었고, 태풍의 접근으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더 큰 손상을 입기전에 이안하여 투묘 할 목적으로 같은 날 12시 10분에 도선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5시 18분 도선사 승선 후 부두를 이안 피박지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항만 당국으로부터 수오아항내에 있던 군함들이 출항한 후에 이동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동항 내 북위 24도 35분 42초, 동경 121도 51분 53초 위치에 잠시 투묘 대기하다가 군함들의 출항이 완료된 후 양묘하여 피박지로 이동하려 하던 중, 기상 전송사진을 도선사와 함께 확인한바, 이미 동 지역이 태풍의 위험 반원권에 들게되어 외해로 피항 차 출항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판단, 같은 날 16시 48분경 비교적 방충제 시설이 양호한 제13번 선석에 다시 계선하였다.이때 계선삭은 지름 65밀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로 선수, 선미, 스프링삭을 각각 4줄씩 그리고 브레스트 삭을 2줄 내어 계선 하였다.계선 후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선체의 동요는 극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두의 방충제 및 선체는 큰 손상을 입었으며 계선삭이 계속 절단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같은 달 24일 01시 18분 경 부두를 이안하여 같은 날 02시 07분 경 항내인 북위 24도 35분 48초, 동경 121도 52분 10초 위치에 좌현묘쇄 5절을 신출하고 투묘 하였다 . 그리고 투묘후 즉시 확인한바 주묘되고 있었으므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계속 주묘되어 다시 양묘를 시작하여 같은 날 02시 51분에 좌현묘쇄 5절로 재투묘하였고, 02시 55분에 우현묘쇄 3절을 투하한 후 주묘방지를 위하여 기관을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나 풍압과 실한 및 너울에 견디지 못하고 주묘되어 같은 날 02시 58분 북위 24도 35분 24초, 동경 121도 51분 58초 위치에서 좌초되었다.이 좌초 사고로 기선 뉴송도호 선저가 파공 및 파열되었으나 기관실 및 화물창에 침수는 되지 않았다.당시 기상 상태는 중심기압 950미리바의 태풍 린(LYNN)이 북상하여 대만 전역을 강타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35-4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파고 10미터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오아항은 대만 북동에 위치한 작은 항구로 길이 약 1000미터 정도의 남방파제와 길이 약 150미터 되는 북방파제가 태평양에서 직접 밀려오는 파도와 너울을 막고, 그 출입구는 약 270미터이다.

그리고 외측 방파제로부터 내측 약 800미터 되는 수역이 있고, 내측 방파제안은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을 뿐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 법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오아항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수오아항은 대만 북동에 위치한 작은 항구로 길이 약 1000미터 정도의 남방파제와 길이 약 150미터 정도의 북방파제가 태평양에서 직접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너울을 막도록 되어 있고, 그 출입구는 약 270미터이다. 그리고 외측 방파제로부터 약 600미터 내측이 길이 약 600미터, 400미터 되는 두 개의 내방파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외방파제와 내방파제 사이에 지름 약 800미터의 묘박 할 수 있고 내방파제 안쪽에는 선박이 부두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수역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동-남동풍에 의한 큰 파도 및 너울은 출입구를 통하여서는 몰론 외방파제를 넘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기상악화시 항내에서 묘박하여 피항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이다. 그리고 기선 뉴송도호가 계선하여 작업 및 피항 중이던 제12,13번 선석이 있는 부두는 밑으로 파도 및 조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는 돌핀 부두이다. 중심기압 950미리바, 중심최대 풍속이 초속 35-40미터, 그 중심권에서 200해리 이내에서는 초속 25-30미터의 강풍을 동반한 A급 태풍 린(LYNN)이 대만 전역을 강타할 때 그 위험 반원권내에 들 게 되었으므로 수오아항내로 밀려오는 파도 및 너울 그리고 부두밑으로 왔다갔다하는 파도 및 조류 강한 풍압등으로 인하여 심하게 선체가 동요되어 계선삭이 절단되고 선체가 큰 손상을 받아 할 수 없이 부두를 이안 좁은 항내에서 묘박 대피 중, 높은 파도 및 너울과 풍압에 견디지 못하고 주묘됨으로서 이 좌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수심인 A는 부두에 계선한 상태로 피항중일 때 심한 선체 동요로 계선삭이 절단되고 선체가 큰 손상을 입어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수오아항 묘박지의 수역이 좁고, 저질이 모래 자갈등으로 되어 있어 묘박지로서 적합치 않은 점은 물론 출입구와 방파제를 넘어 오는 큰 파도 및 너울을 직접 받게되어 주묘시에는 선박운용이 거의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부두이안을 하지 말고 견디는 것이 죄초되는 것보다는 적은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다. 따라서 동 수심인의 태풍에 대비한 판단 소홀도 이 좌초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 법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태풍 린( LYNN)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태풍 대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