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뉴선인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10.5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기장을1기사 선원수첩마산 부산 직 명기관장1기사 사고일시1976년 5월 10일 2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 손 해주기관 크랑크핀 및 베아링 메탈 소손 원 인윤활유 탱크 정비불량</span> 기선 뉴선인호(이하 선인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철분 1,000톤을 싣고 선수 4.10미터, 선미 4.20미터의 흘수로 1976년 5월 10일 20시 15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고꾸라항을 향하여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76년도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해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1주일간 부산시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선저 소제 및 선체 내외부의 전반적인 정비도장(塗裝)을 비롯하여 기관부에 있어서는 주기관의 부분적인 정비를 대충 끝마쳤으나 연료탱크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윤활유 탱크속의 밑바닥에 기름찌꺼기 등 불순물이 침전 누적되어 항해 중 선체의 동요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이 떠올라와 윤활유와 혼합되어 송유 파이프가 막힘으로서 기관각부의 활동면(滑動面)에 대한 순조로운 윤활유 공급이 잘되지 않을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그리하여 출항직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수심인 A는 출항시간이 촉박하여 주기 각부의 철저한 점검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부산을 출항한 후 기관실에서 수심인 B(1기사)와 함께 주기관의 활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바 같은 날 23시 00분 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주기 제2번 배기밸브에서 배기 가스가 누설되므로 예비품과 교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선교에 있는 선장 김용제에게 보고하여 같은 날 23시 10분 경 주기관의 운전을 정지하므로서 표류상태에 들어갔다.수심인 A 동 B등은 주기관 각부를 세밀히 살펴보면서 참바케이싱을 만져 보았던 바 발열(發熱)이 있기에 윤활유 압력 게이지를 보니 압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즉각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각 기통 참바케이싱을 전부 개방하고 점검을 하였던 바 제2번 제6번의 크랑크 베아링 메달이 소손 된 것을 발견하고 즉각 응급수리에 들어가 5월 11일 16시 40분까지 수리가 끝났으나 이러한 상태로서는 일본까지의 항행이 곤란하여 선장 D와 합의하여 일단 부산으로 회항할 것을 결정 현장을 떠나 기관 미속으로 항진 중 같은 날 18시 30분 경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00초 해상에 이르러서 각 베아링에 발열이 심하여 주기의 운전이 불가능하기에 운전을 중지하고 표류 중 다음날인 5월 12일 06시 10분 경 우리나라 해양경찰대 제701호정이 발견하고 동 경비정에 구조 예인 되여 같은 날 10시 30분 부상외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남동풍 2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0.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부산외항에 정박하고 연료유 탱크의 청소정비 및 각 베아링메탈이 소손 된 것을 수리 완료하고 같은 해 5월 15일 17시 00분 부산을 떠나 목적지인 일본국 고꾸라를 향하여 항행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출항직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하더라도 일선기관부 책임자로서 기관 전반에 걸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수심인 B가 1등기관사로 승선 근무하면서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기관각부의 정비보수를 함에 있어서 윤활유 탱크의 청소정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탱크 밑바닥에 침전 된 불순물이 떠올라와 윤활유와 혼합 되여 파이프를 막히게 한 동 양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