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동춘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동춘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375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1일 02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미즈시마항내 손 해우현선미측 외판하부 1미터 굴곡 또는 파손 원 인선체외판의 약화</span> 기선 뉴동춘호는 총톤수 1,375톤 55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8년 2월 28일 17시 55분 일본국 미즈시마항 다까하시가와 가와데쓰 제1부두에 접안 후 적화대기 상태에 있었다.동일 18시 00분경 부터 초속 약 15미터의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파고가 높아지자 수심인 선장 A는 이안을 계획하였으나 야간이라서 예선수 배가 어렵고 새벽녘부터 적화작업 예정등으로 접안상태로 있다가 3월 1일 06시 30분 경 선체를 조사한바 부두의 26번, 27번 휀다에 접촉된 우현측 조타실 하부외판이 약 1미터정도 굴곡 또는 파손되어 하역을 완료하고 손상부를 임시조치한 후 3월 1일 17시 30분 동항을 떠나 3월 5일 22시 00분 인천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건 부두와의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 및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에 의거 원인을 규명하건대1978년 2월 28일 18시 00분 부터 3월 1일 02시 00분까지 초속 15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가 높아서 이안 투묘가박코저 하였으나 야간이라서 예선을 구하기가 어렵고 다음날 아침에 하역하게 되어있었고 부두에 고무휀다가 있었고 항내여서 요동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대로 정박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이것은 좌현선미에서 받은 강한 풍량에 의하여 선체외판이 약한 탓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뉴동춘호의 전, 후방에도 각 1척의 타선들이 계선하고 있었으나 별사고 없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따라서 이건 사고는 선체자체의 하자(외판의 약질, 두께 약 1밀리미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굳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선체외판의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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