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돌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양관광(주) 총 톤 수73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2년 8월 9일 12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30초, 동경 128도 43분 52초 손 해실항사 정석천 사망 원 인본인 과실</span> 기선 뉴돌핀호는 J 해양개발(주) 소유의 총톤수 73톤 36에 디이젤기관 800마력 2기를 거치 하고 부산-거제장승포-거제해금강 간을 운항하는 연해구역 정기 쾌속 여객선으로서 연안여객부두에서 선원 7명, 승객 117명을 탑승시키고 1982년 8월 9일 10시 40분에 출항 거제 장승포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하여 동선이 장승포항 방파제 앞을 항진할 시 수심인 선장 A은 조타실에서 직접 조타기를 잡고 조선 중이었고, 기관장 C는 기관 원격 제어레바(REMOTE CONTROL LEVER)로 기관을 조정하고 있었으며, 기타 선원은 모두 객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 앞 100미터 전방에서, 방파제 근처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환기 신호로 싸이렌을 울리면서 장승포 내항으로 입항하고 있었으며, 이때 2번 객실에서 싸이렌 소리를 들은 실항사 B는 입항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현 중앙부에 있는 객실문을 열어 고정시키려고 발판을 밟고 갑판상으로 내려가서 객실문을 180도 돌려 선수방향의 객실 외판에 설치된 고리구멍에 문고리를 걸었으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촉감으로 걸었으므로 문에서 손을 떼는 순간, 동일 12시 15분, 북위 34도 51분 30초, 동경 128도 43초 52초에서 약 18노트로 항진하던 뉴돌핀호가 입항 침로 조정 차 우전타 하였으므로 선체가 초기 타압에 의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약간 경사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객실문 고리가 벗겨지면서 닫히는 바람에 객실외판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있던 동인이 닫히는 문에 부딪쳐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다.객실에서 이를 목격한 안내양 D가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소리치자 조타실 뒤편 객실에 있던 승객이 즉시 조타실 문을 열고 조타실에 이를 알리었고, 수심인 선장 A는 곧 기관을 정지하고 본 여객선을 회두하여 추락한 고 B에게 접근 구명환을 던져주었으나, 실항사 고 B는 의식 불명 되어 구명환을 잡지 못하였으므로 갑판장 E과 기관원 F 등 2명이 바다로 뛰어 내려 갑판상에 인양하였으며, 인양까지의 시간은 약 4분이 소요되었다.익수자를 인양한 후, 즉시 의사(승객 중 1명의 의사가 있었음)의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하고 인공호흡을 시켰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동일 12시 23분경 장승포 부두에 접안 한 후에 다시 육상에서 의사가 내선 하여 응급 가료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일 13시 00분경 K조선 의원으로 후송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실항사 고 B가 입항 준비차 객실문을 열어 고정시키면서 문고리가 새 고리 구멍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손에 의한 촉감으로 파손된 헌 고리 구멍에 걸고는 새 고리에 완전하게 건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 마침 입항 침로 조정 차 뉴돌핀호가 우전타 하므로써 생긴 선체 경사로 인하여 고리가 빠지면서 객실문이 닫히게 되었고, 동인이 그 닫히는 문에 부딪쳐서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으며, 추락 시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 익사하게 되었다.실항사 고 B는 항해 중에는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객실문을 방파제 통과도 하기 전에 미리 열어 고정시키려 하였고, 또 고리를 걸 때 육안으로 완전하게 걸렸나 확인도 하지 않고, 오직 손에 의한 촉감으로 파손된 헌 고리구멍에 문고리를 거는 등 선원으로서의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경계심을 소홀히 하므로써 이건 선원 사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사고당시 아직 입항경보도 하지 않은 채 방파제를 통과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조선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선원사상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