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돌핀호, 도라지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뉴돌핀호는 총톤수 73톤 46,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여객선으로서 1982년 3월 9일 07시 12분 부산 연안 여객 터미널 부잔교에 접안계선중이었고 기선 도라지호는 총톤수 890톤 23,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여객선으로서 연안여객터미널 잔교에 접안을 시도하던중 1982년 3월 9일 07시 18분경 부잔교에 접안하고 있던 뉴돌핀호 우현부에 도라지호가 충돌(접촉)하여 뉴돌핀호의 좌우현 선수부 외판 굴곡 및 핸드레일등이 파손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2년 3월 3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돌핀호기선 도라지호 선 적 항 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양관광(주)K상선(주) 총 톤 수73톤 46890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2마력디이젤기관 750×2마력 선교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 AB 직 명갑 판 원선 장1기 사 해기면장 을선장을기장 선원수첩부산 제주부산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2년 3월 9일 07시 18분 사고장소연안여객선 부두 잔교</span> 기선 도라지호는 총톤수 890톤 23,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부산 제주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서 1982년 3월 8일 17시 00분경 제주항에서 여객 110명, 화물 309톤 946을 싣고 동항을 출항 속력 12노트로 부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3월 9일 06시 45분경 부산외항에 도착하여 제2항를 따라 제3번 등부표를 통과하면서 기관준비를 명하고 부서배치를 시킨후 동월 9일 07시 00분경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반속으로 전진중이었으나 북항의 등무다리등대를 좌현 약 300미터 거리로서 통과하여 다시 미속으로 감속한후 침로를 진침로 246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영도 대교북단을 목표로 전진중 S-6묘지 부근에서 정박중인 약 800톤급의 화물선을 통과하면서 동월 9일 07시 15분경 기관정지를 하고 여객부두를 향하여 전진타력으로 약 200미터거리를 진입중이었으나 동 부두 끝단 부근에서 선수가 약 2미터 정도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정박중인 대형 예인선 고려호를 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통과하고자 바람과 조류를 감안하면서 진입중이었던바 착부 예정지와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선수에서 계선삭을 부두에 던져 주었으나 빨리 빗트(BITT)에 걸지 못하므로써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선수로부터 좌현 전방 잔교에서 계선 중인 기선 뉴돌핀호(J해양관광소속 여객선 총톤수 73톤 46)의 우현 선수부와 약 4-6미터 거리로 접근하게 되어 그 순간 위험함을 느끼고 동월 9일 07시 17분경 미속후진을 명하고 다시 전속후진을 명하였던바 기관실에 있던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좌현주기를 즉시 시동하였으나 우현주기가 시동변 고착으로 약 30초 정도로 늦은 상태에서 시동되었지만 그 동안에 본선의 선수는 계속 좌회두 되면서 기선 뉴돌핀호의 우현 선수부 상갑판상 외판에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약 30도 각도로 충돌(접촉)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기선 뉴돌핀호의 우현선수재 후방부의 알류미늄제 외판길이 100센티미터×높이 50센티미터×최대길이 5센티미터, 우현선수부 상갑판 길이 100센티미터×너비 50센티미터, 상갑판상 Hand Rail 3미터, 선수객실 우현 천장 길이 2미터×너비 1미터, 좌현수선 상부 외판 약 2센티미터등이 내측으로 굴곡된 손상이 되었고 또한 잔교와 부두의 연결부분이 손상되었으나 기선 도라지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었고 남서풍이 풍력 1정도로써 바다는 잔잔하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여객부두에 접안하고자 S-6묘지부근에서 기관정지를 하고 약 200미터 거리를 전진타력으로 진입중, 동 부두 끝단에서 선수가 약 2미터 정도로 나와 있는 예인선인 고려1호를 조속히 발견하여 처음부터 진입각도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부두와의 거리가 약 10미터로 접근 되었을 때 던져준 계선삭을 빨리 잡아 주었어야하나 잡아주는 부두 인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소홀히 하므로써 수심인 선장 A는 기관 작동으로 접안시키려고 미속 후진과 거의 동시에 전속 후진을 명하였던바 기관실에 있던 수심인 1등 기관사 B는 좌현주기를 시동하였으나 우현 주기가 시동하는 순간 시동변의 고착으로 약 30초 늦게 시동되므로써 본선의 선수가 계속 좌회두되면서 잔교에서 접안중인 뉴돌핀호의 우현 선수부에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충돌(접촉)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1등기관사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적용수심인 선장 A, 동 1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1등기관사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