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뉴-금신호 부두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뉴금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1.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1,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속초 직 명선 장1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11월 8일 16시 30분 사고장소마산항 제1부두 손 해부두 안벽 파손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뉴-금신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잡화 629톤을 싣고 선수 2.2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로 일본국 오-사까(大阪)항을 출항 1976년 11월 7일 11시 55분경 마산항에 입항 제1부두 제4번 선석에 접안하고 양화작업에 대비하고 있는 동안 수심인 A(선장)는 본사와의 업무 보고차 같은 날 15시 00분경 상륙 부산으로 향발하였고 수심인 B(1항사)등 16명의 선원이 대기하고 있었다.본선은 당초 제1부두 제4번 선석에 접안시 부두에 공석이 없어 이미 접안하고 있는 기선 대덕호의 우현측에 본선 좌현측을 계선하고 있었는바 11월 8일 14시 00분경 육상대리점으로부터 항만 당국과 교섭결과 제1부두 제1번 선석의 빈자리에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통보에 접한 수심인 B는 때마침 선장이 부재중이여서 일단 난색을 표명하였던 바 그 자리를 빼앗길 경우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여 전선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16시 20분경 기관 미속 후진을 걸어 부두를 떨어져 나가면서 선수가 조금씩 좌회두되어 부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같은 날 16시 25분경 약 70도 정도 좌회두되었을 무렵 기관을 정지하고 극좌전타하여 전진 미속으로 좌회두를 시작하였고 얼마 후 제1번 선석에 접근하였으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에 의하여 접안이 되자 육상 계선주에다 계선색을 걸고 완전 접안을 시도중 같은날 16시 30분 우현 선수부가 부두 돌단부와 가볍게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접촉결과 호안 축석 일부가 파손된 것을 항만 당국에 보고하고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마산항 제1부두 제1번 선석에 접안중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전진타력으로 접안을 시도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부두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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