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농소호, 제28봉산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농소호기선 제28봉산호 선 적 항통영군 한산면인천시 선박소유자CJ물산주식회사 총 톤 수2.05톤150톤급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마력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1년 5월 27일 17시 30분 사고장소구마산 어협 위판장 앞 해상 손 해농소호 좌현 중앙부 대파 원 인부주의 운항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농소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어선인 바 주로 남해안 일대의 연안 어장에서 주낚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1년 5월 26일(시간미상) 마산에 입항 구마산 K석유 주식회사 앞 부두에 선수를 북동으로 향하고 계류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음날인 5월 27일 15시 00분 경 선용품 구입 차 상륙 선원 C는 선내에서 당직하고 있었던 바 같은 날 17시 28분 경 제28봉산호가 같은 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접근하여 오다가 운전 부주의로 본선 좌현 전방 안벽에 돌출 되어있는 K석유 주식회사 송유관을 충돌한 다음 같은 날 17시 30분 경 봉산호 좌현 선수는 농소호 좌현 중앙에 후방에서 약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28봉산호는(이하 봉산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인 바 해기면허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으로서 승선 불법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가 1971년 5월 27일 (출항지 미상) 마산 어협 위판장 부근인 K석유 주식회사 앞 부두에 접안 중 술에 만취된 나머지 운전 부주의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봉산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농소호 좌현 중앙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한 것을 그후 M 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마산항 어협 위판장 부두에 접안 함에 있어서 술에 만취된 나머지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지정해난관계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