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3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네그로스 선 적 항파나마선박소유자J SHIPPING총 톤 수4,634톤 40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0마력수 심 인A직 명도선사(인천항)해기면장도선사 면허장 제48호선원수첩없 음사고일시1986년 1월 10일 22시 27분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24분 36초(백암등대 북단)손 해선수 선저 굴곡원 인도선업무 미숙</span> 기선 네그로스 총톤수 4,634톤 40, 디이젤 4,5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국 바람항에서 원목 2,864개, 6,596톤을 적재하고 1986년 1월 5일 06시 05분 인천항에 입항 후 제2부두 제26번 선석에서 양화작업이 끝나자 수심인 도선사 A는 동선을 도선하기 위하여 같은 달 10일 19시 30분 승선하여 제반 출항준비 완료의 연락을 받고, 선수 2미터 23센티미터, 선미 4미터 45센티미터의 공선흘수로 19시 40분이부하여 예선 2척의 도움을 받으면서 21시 00분 갑문을 빠져나오자 항로에 따라 전진 후 21시 43분경 팔미도를 우현정횡 0.5마일로 통과 후 침로 265도(이하 진침로)로 변침하면서 인천항만관제실 6 MF 3에 서수도로의 출항보고를 하고 전진중 이 배 보다 약 1시간전 인천항 제7부두 제74번 선석에서 출항한 기선 페트라를 도선중인 B 도선사로부터 V.H.F를 통하여 서수도 항로 한계선의 동백도 부근 해상은 현재 파도가 높아 하선하기가 힘들다는 전임도선사의 연락을 받고 자기는 동수도로 가고 있으며 따라서 부도 부근 해상에서 하선 후 도선선에서 기다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수심인 도선사 A는 동수도로 가기 위하여 같은날 21시 58분경 해리도를 우현 1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침로 196도로 변침 약 15.4노트(조류 2.4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였다.
그 후 다시 B 도선사로부터 일본국적선 아끼쓰마루가 올라가고 있는 바, 백암등대 부근에서 만날 것이니 신경을 쓰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도선사 A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항진하다가 같은날 22시 14분경 영흥도 북서쪽 뿌리 약 1.1마일 지점에서 침로 180도로 변침하자 우현 약 15도 방향에 홍등을 표시하고 북상중인 선박을 시인하고 동선이 아끼쓰마루 임을 직감한 후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면서 속항중 양선이 약 1.5마일로 접근되었을 때 서어벌을 우현 약 0.7마일로 통과하면서 22시 23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한 바 백암등대 가까이 왔을 때 상대선은 약 30도 방향으로 오다가 갑자기 북으로 침로를 바꾸어 오므로 양선의 간격이 현저히 좁아져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도선사 A는 같은 날 22시 26분경 전속후진을 걸자, 전진타력이 감소되는 반면 선수가 빠르게 우회두되면서 같은 날 22시 27분 백암등대 북단 북위 37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24분 36초에 선수가 남서로 향한 상태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로 높았으며 최간조로 약 2.4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도선사 A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저조말기로 계속 물이 빠지는 상태였기에 창조시를 기다리고 있던중 다음날 1월 11일 01시 35분경 선체가 부상되기에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시킨 후 선장의 요청에 의거 인천항에 회항하여 같은 날 03시 00분경 검역묘지에 투묘하였다.그 후 동아수중개발공사의 잠수부 조사와 일본해사협회의 손상검사를 거쳐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같은날 19시 00분 인천항을 떠났다.이 좌초로 동선은 좌현축 선저판(선수재에서 후부로 약 8미터 길이), 우현축 선저판(선수재에서 후부로 약 13미터 길이)이 내측으로 심하게 굴곡되었으며, 좌현축 선저판(선수재에서 후부 약 3미터)에 직경 70미리미터의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도선사 A의 도선업무 미숙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수심인 도선사 A는 기선 네그로스를 도선 운항중 당초에는 서수도로 갈 예정이었으나 동백도 부근 해상은 현재 파도가 높아 하선하기가 힘들다는 도선사 B으로 부터의 연락을 받고 동수도로 항로를 변경한 바, 이러한 경우 동수도를 통하여 입항하는 선박에게는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피항의무선의 입장에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됨은 물론 해리도에서 변침 남하 항진중 B 도선사로부터 일본선 아끼쓰마루가 올라가고 있는 바 백암등대 부근에서 만날것이니 신경을 쓰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백암등대 부근의 장애물, 상대선의 변침 지점이 백암등대 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러한 경우 상호 당황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가장 많아지며, 피항 해역으로서도 가장 협소하며 위험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상대선과 백암등대 부근에서 만나지 않도록 선속을 조정하여 넓은 해역에서 항과토록 운항하였어야 됨에도 수심인 도선사 A는 도선업무의 미숙으로 (1986년 1월 4일 도선사 면허취득)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상대선이 백암등대 부근에서 변침하여 양선의 간격이 현저히 좁아지자 당황하여 기관 전속후진을 함으로 선체가 상한 조류에 압류되어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도선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