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네그로스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네그로스는 총톤수 4,634톤 40의 파나마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6년 1월 10일 19시 30분경 인천항 제2부두 26번 선석에서 인천항 도선사 A가 승선, 같은 날 19시 40분 이안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10,000톤급 갑판을 빠져나온 후 이내 방조제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50분경에 진침로 265도로 변침, 팔미도를 통과하면서 서수도로 통항하기 위하여 6 MF 3 에 통보를 하고 서수도로 항행중 본선과 거의 같은 시간에 50,000톤급 갑문을 통하여 출항한 기선 페트라(약 2만톤급)를 도선 중이던 B 도선사가 같은날 22시 00분경 V.H.F로서 서수도의 도선사 하선지점인 동백도 부근 해상의 파도가 높아 하선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동수도로 항로를 변경 결정하여 같은 날 22시 05분경 침로를 190도로 변침 전속항진중 제3번 부표 통과시 백암등대를 좌현선수 전방 015도 방향에서 시인과 동시 동수도를 따라 인천항으로 입항중인 일본국적선 기선 아끼스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홍등을 보이면서 백암등대 뒷편에서 본선 선수우현 015도 방향에서 올라오고 있어 백암등대 0.7마일 전방에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낮추고 상대선이 백암등대 좌현정횡 방향에 왔을 때, 홍등이 계속 보이면서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는 것 같아 충돌이 예상되어 같은날 22시 26분 전속후진을 걸었던 바 전진타력이 약간 줄어든 상태로 선수가 빠르게 우회두 되면서 약 200미터 거리로 상대선과 통과되었으나 같은 날 22시 27분 북위37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24분 36초 지점에서 갑자기 선수부가 백암등대 앞 해안에 승양되었으며 같은달 11일 00시 36분 창조가 되면서 선체가 부상하여 같은 날 01시 35분에 기관후진으로 자력으로 이초한 사건으로서 인천항 도선사 A는 이건 해난의 운항과실이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1항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6년 5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3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네그로스 선 적 항파나마선박소유자J SHIPPING총 톤 수4,634톤 40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0마력수 심 인A직 명도선사(인천항)해기면장도선사 면허장 제48호선원수첩없 음사고일시1986년 1월 10일 22시 27분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24분 36초(백암등대 북단)손 해선수 선저 굴곡원 인도선업무 미숙</span> 기선 네그로스 총톤수 4,634톤 40, 디이젤 4,5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국 바람항에서 원목 2,864개, 6,596톤을 적재하고 1986년 1월 5일 06시 05분 인천항에 입항 후 제2부두 제26번 선석에서 양화작업이 끝나자 수심인 도선사 A는 동선을 도선하기 위하여 같은 달 10일 19시 30분 승선하여 제반 출항준비 완료의 연락을 받고, 선수 2미터 23센티미터, 선미 4미터 45센티미터의 공선흘수로 19시 40분이부하여 예선 2척의 도움을 받으면서 21시 00분 갑문을 빠져나오자 항로에 따라 전진 후 21시 43분경 팔미도를 우현정횡 0.5마일로 통과 후 침로 265도(이하 진침로)로 변침하면서 인천항만관제실 6 MF 3에 서수도로의 출항보고를 하고 전진중 이 배 보다 약 1시간전 인천항 제7부두 제74번 선석에서 출항한 기선 페트라를 도선중인 B 도선사로부터 V.H.F를 통하여 서수도 항로 한계선의 동백도 부근 해상은 현재 파도가 높아 하선하기가 힘들다는 전임도선사의 연락을 받고 자기는 동수도로 가고 있으며 따라서 부도 부근 해상에서 하선 후 도선선에서 기다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수심인 도선사 A는 동수도로 가기 위하여 같은날 21시 58분경 해리도를 우현 1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침로 196도로 변침 약 15.4노트(조류 2.4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였다.

그 후 다시 B 도선사로부터 일본국적선 아끼쓰마루가 올라가고 있는 바, 백암등대 부근에서 만날 것이니 신경을 쓰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도선사 A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항진하다가 같은날 22시 14분경 영흥도 북서쪽 뿌리 약 1.1마일 지점에서 침로 180도로 변침하자 우현 약 15도 방향에 홍등을 표시하고 북상중인 선박을 시인하고 동선이 아끼쓰마루 임을 직감한 후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면서 속항중 양선이 약 1.5마일로 접근되었을 때 서어벌을 우현 약 0.7마일로 통과하면서 22시 23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한 바 백암등대 가까이 왔을 때 상대선은 약 30도 방향으로 오다가 갑자기 북으로 침로를 바꾸어 오므로 양선의 간격이 현저히 좁아져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도선사 A는 같은 날 22시 26분경 전속후진을 걸자, 전진타력이 감소되는 반면 선수가 빠르게 우회두되면서 같은 날 22시 27분 백암등대 북단 북위 37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24분 36초에 선수가 남서로 향한 상태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로 높았으며 최간조로 약 2.4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도선사 A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저조말기로 계속 물이 빠지는 상태였기에 창조시를 기다리고 있던중 다음날 1월 11일 01시 35분경 선체가 부상되기에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시킨 후 선장의 요청에 의거 인천항에 회항하여 같은 날 03시 00분경 검역묘지에 투묘하였다.그 후 동아수중개발공사의 잠수부 조사와 일본해사협회의 손상검사를 거쳐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같은날 19시 00분 인천항을 떠났다.이 좌초로 동선은 좌현축 선저판(선수재에서 후부로 약 8미터 길이), 우현축 선저판(선수재에서 후부로 약 13미터 길이)이 내측으로 심하게 굴곡되었으며, 좌현축 선저판(선수재에서 후부 약 3미터)에 직경 70미리미터의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도선사 A의 도선업무 미숙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수심인 도선사 A는 기선 네그로스를 도선 운항중 당초에는 서수도로 갈 예정이었으나 동백도 부근 해상은 현재 파도가 높아 하선하기가 힘들다는 도선사 B으로 부터의 연락을 받고 동수도로 항로를 변경한 바, 이러한 경우 동수도를 통하여 입항하는 선박에게는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피항의무선의 입장에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됨은 물론 해리도에서 변침 남하 항진중 B 도선사로부터 일본선 아끼쓰마루가 올라가고 있는 바 백암등대 부근에서 만날것이니 신경을 쓰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백암등대 부근의 장애물, 상대선의 변침 지점이 백암등대 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러한 경우 상호 당황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가장 많아지며, 피항 해역으로서도 가장 협소하며 위험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상대선과 백암등대 부근에서 만나지 않도록 선속을 조정하여 넓은 해역에서 항과토록 운항하였어야 됨에도 수심인 도선사 A는 도선업무의 미숙으로 (1986년 1월 4일 도선사 면허취득)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상대선이 백암등대 부근에서 변침하여 양선의 간격이 현저히 좁아지자 당황하여 기관 전속후진을 함으로 선체가 상한 조류에 압류되어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도선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좌초는 수심인 도선사 A의 도선업무 미숙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