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흥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흥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 95 기관종류, 마력소구 2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5월 24일 23시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12초, 동경 125도 47분 40초 지점 손 해선체 침몰 선원 1명 실종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남흥호는 총톤수 16톤 95 종업제한 제1종인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5월 일시미상 선장 A 외 선원 7명 도합 8명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목포항을 출발하여 동지나해 어장을 향해 6놋트로 항행 소흑산도 근해에 도달한 다음 이곳 어장에서 어구를 부망(敷網)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는 동월 22일 시간미상 날씨가 악화해진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피항할 의도에서 미리 어구를 양망(揚網)하고 이 곳에서 어획한 갈치어 120상자를 본선에 싣고 가장 가까운 거리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피항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3일 시간 미상 날씨가 호전된다는 예보를 청취한 후에 그곳을 떠나 본선의 선적항인 목포로 향해 전속으로 항행 중 신안군 흑산면 우이도를 통과할 무렵에 비치도 근해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무전에 의해 듣고 조업을 더해 볼 생각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소정의 항해 등화를 계시하고 비치도 어장을 향해 속항하였다.그러나 도중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짙은 농무가 끼면서 파도가 심하게 일기 시작하여 날씨는 황천으로 돌변하였으며 암야(暗夜)에 주위를 분간 할 수가 없게 되었다.이때 수심인 A는 본선 선수와 선미 양쪽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난항으로 간신히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칠발도 등대불도 보이지 않았고 또한 무중신호 소리도 듣지 못하여 본선의 위치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항행을 더 계속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곳에서 투묘가박 하려는 순간 칠발도 동쪽 약 5미터 거리의 암초에 선저 중간이 들이 받치므로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 할라고 전력을 해 봤으나 뜻대로 빠져 나오지 않은 채 때마침 심한 풍랑의 강타로 침수가 심하여 기관이 정지되고 본선은 1971년 5월 24일 23시쯤 칠발도 동방 북위 34도 47분 12초, 동경 125도 47분 4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수심인 A는 본선이 침몰 직전 전 선원들에게 퇴선하도록 지시한 다음 J어업무선국에 무전(S. S. B.)으로 구조요청을 발신하고 전 선원과 같이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바다 위에 뛰어내려 질대(통대나무로 엮어만든 것)에 매달려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질대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선원이 모두 물 속에 빠졌다가 떠올라 다시 질대에 매달려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때 갑판원 C가 실종되고 다음날인 25일 06시쯤 해양경찰대 802호 경비정이 현장에 와서 나머지 선원 7명이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은 J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1971년 5월 24일 09시에 서해 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 25일 00시 해제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최대 13.3미터, 순간 최대 20.5미터로 불고 예상파고는 3미터이었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해난보고서와 관계조사기록 및 J측후소에서 발표한 당시의 기상통보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수심인 A가 항행중에 급변하는 황천으로 폭풍우에 조우하였다는 사실은 전시 기상상황으로 보아 충분히 인정되나 동인은 항행중에 기상변화에 유의함이 없이 어로하는 대만 탐을 내고 무리한 항행을 강행하여 야음(夜陰)에 자선의 안전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 부족으로 추측 항행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케 했다는 것은 운항 중에 지켜야 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같은 법 제6조 1항 2호에 의거 동인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