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해호는 총톤수 13톤 02, 디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평수 구역의 예선으로서 1980년 12월 2일 19시 10분 포항 신항에서 출항 포항항으로 항해 중 포항종합제철 방파제에 선수가 충돌(시간미상)하였으나,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속항 중 기관실에 침수가 되어 임의 승양을 계획하고 형산강 남쪽 해병초소 접안과 동시 본선은 침몰(시간미상)하고 선원은 상륙한 사건임.1981년 4월 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7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0년 12월 2일 19시 30분 사고장소포항제철 축항 방파제 </span> 기선 남해호는 총톤수 13톤 02, 디이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포항항내에 한정된 목조 평수구역의 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포항소재 J공업주식회사의 선박보일러 수리용 벽돌 100개를 적재하고 포항항에서 1980년 12월 2일 17시 40분경 출항하여 포항제철부두에 도착하였든바, 동월 2일 19시 10분경 하역작업을 완료후 J공업주식회사 인부 3명을 승선시키고 제철부두를 출항 다시 포항항으로 귀항중 당시 야간이라 어두웠고 또 종합제철축항 끝 등대를 확인할려고 해도 수심인 선장 A는 야맹증으로 상기등대를 확인 못하여 대형선박이 출입하는 항로상에 작업중인 준설선 서울호를 목표로 삼고 미속으로 전진중이었으나, 서울호로부터 거리가 너무 가깝게 보여서 축항쪽으로 선수를 돌렸던바, 약 2분도 못되어 갑자기 약 7미터 전방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자 자세히 보니 종합제철 축항임을 확인하고 기관전속후진을 하였으나, 동월 2일 19시 30분경 정지되지 않은채 전진하여 종합제철 축항에 충돌되어 즉시 기관정지를 시키고 조타실에서 뛰어나와 선수 및 기관실 등을 조사하였던바, 선수가 약간 파손되었으나 어두워서 정확한 손상유무를 확인치 못하여 그 자리에서 3-4분 동안 기다려 보았으나, 침수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 다시 기관전진으로 종합제철 축항 끝으로 빠져나와 포항을 향하여 속력을 올렸던 바, 갑자기 기관실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고함을 치기에 급히 기관실로 달려갔든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이 침수하고 있었으므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대로 전속으로 가장 가까운 해안을 찾아 형산강 남쪽 해병초소 앞에 접근하여 인부3명을 상륙시켰으나, 선체는 약 15분후에 그 자리에 침몰하였고 그후 본선을 인양하여 다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신체상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포항내항과 종합제철부두를 주간에 자주 왕래하였고, 또한 부근의 물표를 잘 보아둠으로서 야간항해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야간에 출항하였으나, 종합제철 축항 끝 등대와 항로상에 작업중인 준설선 서울호를 야간이라 야맹증으로 잘 보이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물체의 식별과 거리감각이 여의치 못한 상태에서 야간에 조선을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