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호 선 적 항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선주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7월 10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32초, 동경 126도 56분 22초 손 해좌초, 침몰 원 인농무중 선위확인 소홀 및 안전속력 위반</span> 기선 남해호는 선령 4년의 총톤수 13톤 65,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 통발어선으로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동남방 약 3마일 지점으로부터 신천리 동남방 약 3마일 지점에 이르는 구역에 문어단지 10,000여개를 설치하여 두고 매일 아침에 출어하여 문어단지를 거두어 올려 문어를 어획한 후 다시 설치하고 저녁에 귀항하는 방식으로 조업하고 있었으며 7월 10일 07시 00분 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성산포 항을 출항하여 문어 50킬로그램을 어획, 선체 중앙부 어창에 적재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온평리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을 떠나 귀항길에 올랐는데 이날 12시 00분경부터 끼기 시작한 안개가 17시 00분경에는 매우 짙어져 시정이 1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고 로란-씨 수신기의 수신상태도 불량하여 선위를 구할 수 없었으나 고정 설치된 어구의 위치로 보아 온평리 동남방 약 3마일 지점임을 확인, 선수에 선원 3명을 배치하여 전방 경계를 하도록 하고 육안에 접근, 선위확인후 침로를 조정할 생각으로 자침로 000도, 전속(7노트)에 가까운 선속 6노트로 항주중 21시 20분 경 좌현 선수 5도 방향에 조업중인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불빛이 보였으므로 육안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계속 항주하였던 바, 21시 30분 방두등대로부터 진방위 045도, 거리 85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25분 32초, 동경 126도 56분 22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파랑이 거의 없이 잔잔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이 사고로 어창 선저가 파공되었으나 물칸이었으므로 별다른 지장은 없었고 기관실 선저는 파공되지 않았으므로 선원들은 낙조시에 상륙하여 대기하다가 창조로 선체가 부상하면 이초시킬 계획으로 다음날인 7월 11일 20시 00분 경 10톤급 어선 2척을 동원하여 현장에 도착, 이초 준비작업을 하였으나 21시 00분 경 선체는 후방으로 미끄러지며 침몰,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1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황하에서는 가박함이 최선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항해하였으며, 농무중 항해할 경우에는 선위확인에 주력하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주의하여 항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 어구의 위치로 미루어 자선의 위치를 추정하고 어로중인 선박의 집어등 불빛을 보고 자선이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오판하여 육지로 향하는 자침로 000도로, 선속(7노트)에 가까운 6노트의 선속으로 좌초될 때까지 계속 항해하는 등, 동인의 선위확인소홀 및 농무중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고려치 아니한 과속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농무중 선위확인소홀 및 과속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