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호, 제5금강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호기선 제5금강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선주식회사C 총 톤 수297.63톤91.2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60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사 어을2항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7일 01시 1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거제군 견내량 거제대교 밑 북위 34도 52분 50초, 동경 128도 28분 33초 손 해제5금강호 좌현 선수부 대파, 남해호 좌현선수 파손 원 인부당 운항,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span> 기선 남해호는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인바 승객 168명 잡화 약 1톤을 싣고 선수 1.65미터 선미 2.85미터의 흘수로 1971년 9월 6일 20시 00분 여수항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11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남해 삼천포 등 각 기항지를 거쳐 다음날인 9월 7일 00시 35분 충무에 기항하였다가 같은 날 00시 43분 동지를 떠나 같은 날 01시 09분 조금 지나 견내량 수도에 들어가 같은 날 01시 11분 경 견내량 수도 등부표를 우현으로 통과 후 거제대교 제7번 교각을 통과하게끔 조금 우전타하여 동 교각을 선수목표로 항진 중 같은 날 01시 12분 경 우현선수 약 1,600미터 전방에서 제5금강호의 백녹등을 발견하고 충무 방면으로 항행 중인 어선으로 판단하였으며 상대선의 침로를 보아 제8번 교각을 통과할 태세에 있었으므로 녹등 대 녹등으로 무난히 항과 하겠기에 장음 1발의 주의 환기 신호를 하고는 상대방의 동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속항 하였던 바 본선이 제7번 교각에 들어 갈려는 순간 같은 날 01시 14분 경 상대선은 갑자기 우전타하여 흥등을 보이면서 제7호 교각을 향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 단음 3발의 후진신호와 함께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 날 01시 15분경 남해호 좌현선수는 제5금강호 좌현선수 조금 후방에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제5금강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 저인망 어선인바 1971년 9월 6일 22시 00분 진해(속천)를 출항(흘수 선수 1.20미터 선미 2.00미터) 통영군 욕지도를 향하여 매시 7.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다음날인 9월 7일 00시 45분 경 성포를 통과 거제대교 제8교각을 선수 목표로 항진중 동 01시 10분 경 우현선수 전방 약 700미터 거리에서 남해호의 백녹등을 발견하고 속항 하였으나 본선이 먼저 대교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01시 13분 경 선수를 우전타하여 7번 교각 사이로 변침 하였던 바 예상외로 상대선이 빨리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으나 이미 양 교각사이에 들어갔으므로 기관을 정지하였을 뿐 어떻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금강호 좌현선수 조금 후부의 외판 및 갑판 등 그 부근 골재가 파손되었으며 남해호 좌현선수부가 일부 파손된 것을 그후 각각 수리 완료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는 진해를 떠나 견내량 수도를 통과 중 거제대교 부근에서 남해호와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 수 있는 태세로 마주쳤을 경우 선수 지근 거리에서 우전타 하여 남해호 선수 전방을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충돌의 위험이 절탁 하였을 경우 이를 피항키 위한 임기 조치를 게을리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7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7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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