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해호는 총톤수 129톤28, 디이젤기관 1,1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목포-홍도 정기항로)인 강조 쾌속 여객선으로써 1981년 5월 10일 08시 00분에 목포항에서 승무원 6명과 여객 130명(정원)을 승선하고 목적지인 홍도를 향해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출항 항진중 비금도 및 도초도사이 정도(井島)앞 협수로를 우회할 무렵 짙은 안개 및 본선 항로 좌우현에 소형 노도전마선이 진로를 교란하므로 속력을 낮추고(25노트에서 7노트로 낮춤) 속항중 본선 항로 좌측에 있던 소형선이 항로 중앙으로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우전타하자 1981년 5월 10일 09시 00분경 수로와 갯펄 경계선인 북위 34도 44분 29초 동경 125도 59분 10초에 선미부 수중익(水中翼,HYDRO FOIL)이 갯펄에 접촉 승양되었으며 그 후 동일 09시 30분경 신안1호, 새마을 9호, 한전1호 및 전마선 2척이 현장에 도착 여객 130명을 분승 도초에 무사히 상륙시키고 본선은 5월 11일 07시 00분 만조시를 기해 기관 사용없이 부상하여 일단 도초로 들어가 선저 각부를 조사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 동일 08시 30분 도초를 출항 동일 09시 30분에 목포항에 무사히 도착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5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고속(주) 총 톤 수129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100마력 2기 선교위치선 수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1년 5월 10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9초, 동경 125도 59분 10초</span> 기선 남해호는 서울특별시 , 주식회사 J고속 소유 총톤수129톤 28, 디이젤기관 1,100마력 2기를 거치한 목포-홍도(도초도, 흑산도 중간기항)간을 운항하는 연해구역의 경합금 쾌속 여객선으로 1981년 5월 10일 08시 00분에 목포항에서 여객 130명을 싣고 흘수 선수 3.50미터 선미 3.30미터로 수심인 선장 A가 이 조선 지휘하고 선원으로 정식 고입이 되지 않은 김천성 집타로 동항을 출항, 첫 기항지 도초도를 향하여 전속 32노트로 항행하다가 안창도 입구에 이르렀을 때 시계가 1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므로 선속을 수중익(水中翼 HYDRO FOIL)항행이 가능할 정도인 20내지 25노트로 감속하여 계속 항진중 동일 08시 50분경 상수치도 북방을 항과할 무렵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계가 2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선속을 7노트로 감속 선체를 착수시키고 나침로 215도로 정침 항행을 계속, 동일 08시 55분경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의 협수로 입구에 이르러 나침로 250도로 변침, 협수로 진입을 시작할 무렵 수로 양측에서 소형 종선으로 간주되는 두척의 선박이 수로 중앙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레이다아상에서 포착하였으나 계속 선속 7노트로 항진하던중 수로 좌측에서 수로 중앙으로 계속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종선으로 간주되는 소형선박이 기선 남해호의 전방 50미터까지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 이를 피항코자 동일 08시 58분 기관을 정지, 우현 전타하여 상기 종선과의 충돌은 모면하였으나 1981년 5월 10일 09시 00분 수로 우측 천소지대인 북위 34도 44분 29초 동경 125도 59분 10초의 지점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낀 날씨였으며 풍력1의 남풍이었고 조후는 낙조류 중기였다.이 승양사고로 인하여 선체 및 인명피해는 없었고 승양후 곧 도초도 대리점에 구조선을 보내줄 것을 요청, 동일 09시 30분 신안수협 1호, 새마을 9호, 한전 1호 등 3척이 구조차 출동, 동 구조선 3척에 여객 130명 전원을 분승 도초도 발매리에 안전수송 시켰으며 기선 남해호는 익일인 5월 11일 07시 00분 만조시 자력 부상 도초도에 기항 선저검사를 실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동일 08시 30분에 도초도를 출발 09시 30분에 목포항에 회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수심인 기선 남해호 선장 A는 수차례 목포~홍도간 항로를 왕래한 경험만을 과신하고 시계불량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또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지 않은 채 특히 선원법 제43조 제1항 동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 선원으로서 정식 고입되지 않은 김천성으로 집타케 한 후 사고해역(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을 진입 항진하다 갑자기 시계가 불과 20미터로 제한되자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귀중한 인명을 맡고 있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즉시 여객 및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투묘 가박상태에서 일기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무모하게 속항하다가 육안으로 육표 확인인 불가능하게됨과 동시 레이다아상에 기선 남해호 거의 선수 전방 50미터 지점에 종선으로 간주되는 소형선박이 갑자기 나타나자 기관정지 및 우전타를 하여 이를 피한 후 전진타력에 의해 수심이 얕은 비금도 해안 천소지대에 승양, 익일 자력 이초 목포항에 회항함으로써 약 22시간의 운항 저해를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운항저해는 남해호 선장 수심인 A의 무중항법을 태만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남해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