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해호는 총톤수 129톤 28, 디젤기관 1,1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목포-홍도 정기항로)인 강조 쾌속 여객선으로써 1981년 5월 10일 08시 00분에 목포항에서 승무원 6명과 여객 130명이 승선하고 목적지인 홍도를 향해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출항 항진중 비금도 및 도초도 사이정도 앞 협수로를 우회할 무렵 짙은 안개 및 본선 항로 좌우현에서 소형 노도전마선이 진로를 교란하므로 속력을 낮추고(25노트에서 7노트로 낮춤)속항 중 본선 항로 좌측에 있던 소형선이 항로 중앙으로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 우전타 하자 1981년 5월 10일 09시 00분 경수로와 갯펄 경계선인 북위34도 44분 29초, 동경 125도 59분 10초에 선미부 수중익(HYDRO FULL)이 갯펄에 접촉 승양 되었으며 그후 동일 09시 30분 경 신안1호 새마을9호, 한전1호 및 전마선 2척이 현장에 도착 여객 130명을 분승 도초에 무사히 상륙시키고 본선은 5월 11일 07시 00분 만조시를 기해 기관 사용없이 부상하여 일단 도초를 들어가 선저 각부를 조사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 동일 08시 30분 도초를 출항 동일 09시 30분에 목포항에 무사히 도착한 사건으로서 1981년 6월 23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 이 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A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1. 사고당시는 근래에 드문 짙은 안개와 소형 노도전마선이 좌우에서 진로를 교란하므로 저속으로 속항하다가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소형 선박을 피하면서 기관정지 정선하자 선미부 수중익이 약간 갯 펄에 접촉 승양 되었으며2. 다음 만조 되어 자력으로 이초 정상 운항하여 목포에 회항하였다가 익일 목포해운항만청 해무과장, 해무계장 검사관이 시승 다각도로 시운전 확인한바 선체손상이 전무일뿐더러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3. 업무정지 1개월의 재결을 받은자로서는 억울하다는 점을 들어 1심 재결에 불복 제2심 청구한 사건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고속(주) 총 톤 수129톤 28 기관의 종류, 마력디젤1,100마력 2기 선교의 위치선 수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1년 5월 10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9초 동경 125도 59분 10초</span> 기선 남해호는 주식회사 J고속소유 총톤수 129톤 28, 디젤기관 1,100마력 2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경합금 쾌속 여객선으로서 한국선급협회 입급선이며 동협회로부터 시정이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는 익주(翼走)를 금하고 당시의 시정과 조건에 적응하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것 등을 단서 첨기한 검사증서를 발급 받아 목포-홍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본선이 익주를 하지않고 선체 착수 항행할려면 선속을 18노트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였다.기선 남해호는 1981년 5월 10일 08시 00분에 여객 130명이 탑승하고 선수 3미터 50센티, 선미 3미터 30센티의 홀수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선원으로 정식 고입이 되지 않은 김천성 집타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첫 번째 기항지인 도초도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 1320회전으로 전속 32노트 항행하다가 안창도입구에 이르렀을 때 안개로 시계가 1마일 정도로 제한되었고 동일 08시 45분경 상수치도 부근에 이르자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가산리앞 해상에서는 시계가 2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동일 08시 50분에 수심인 A는 매분 1,200회전으로 낮추고 선속을 25노트로 감속하여 항행중 동일 08시 50분경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의 협수로 입구에 이르러 나침로 250도로 변침 협수로 진입을 시작할 무렵 수로 좌우 양측에서 소형 종선으로 간주되는 각 한척씩 두척의 선박이 수로 중앙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레이다상에서 포착하고 동일 08시 56분에 주기관 매분 600회전으로 낮춰 선속을 7노트로 감속 항진 하던중 수로 좌측에서 수로 중앙으로 계속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종선이 본선 전방 50미터까지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 이를 피하고자 수심인 A는 동일 08시 59분에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하여 상기 종선과의 충돌은 모면하였으나 동일 09시 00분에 수로 우측 천소지대인 북위 34도 44분 29초, 동경 125도 59분 10초의 지점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가 낀 풍력 1의 남풍이 불고있었고 조후는 낙조류중기로 유속은 약1미터정도 였었다.승양후 도초도 대리점에 구조를 요청하여 동일 09시 30분경에 구조차 도착한 신한 수협1호, 새마을 9호 및 한진 1호의 3척에 여객 130명 전원을 이승시켜 도초도 발매리에 안전수송하고 기선 남해호는 다음날인 11일 07시 00분 만조때에 자력부상하여 도초도에 기항 선저검사를 하고 아무 손상개소가 없음을 확인한후 동일 08시 30분에 도초도를 출발 09시 30분에 목포항에 도착하였으며 선체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 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데 동일 08시 56분 선속 7노트로 감속 항진중 수로 좌측에서 수로중앙으로 계속 접근하는 선명미상의 종선이 본선 전방 50미터까지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전진행각을 멈추었어야 할 것을 좁은 수로에서 막연히 우전타하여 천소에 승양케한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