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남해호는 총톤수 129톤 28, 디젤기관 1,1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목포-홍도 정기항로)인 강조 쾌속 여객선으로써 1981년 5월 10일 08시 00분에 목포항에서 승무원 6명과 여객 130명이 승선하고 목적지인 홍도를 향해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출항 항진중 비금도 및 도초도 사이정도 앞 협수로를 우회할 무렵 짙은 안개 및 본선 항로 좌우현에서 소형 노도전마선이 진로를 교란하므로 속력을 낮추고(25노트에서 7노트로 낮춤)속항 중 본선 항로 좌측에 있던 소형선이 항로 중앙으로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 우전타 하자 1981년 5월 10일 09시 00분 경수로와 갯펄 경계선인 북위34도 44분 29초, 동경 125도 59분 10초에 선미부 수중익(HYDRO FULL)이 갯펄에 접촉 승양 되었으며 그후 동일 09시 30분 경 신안1호 새마을9호, 한전1호 및 전마선 2척이 현장에 도착 여객 130명을 분승 도초에 무사히 상륙시키고 본선은 5월 11일 07시 00분 만조시를 기해 기관 사용없이 부상하여 일단 도초를 들어가 선저 각부를 조사했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 동일 08시 30분 도초를 출항 동일 09시 30분에 목포항에 무사히 도착한 사건으로서 1981년 6월 23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 이 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A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1. 사고당시는 근래에 드문 짙은 안개와 소형 노도전마선이 좌우에서 진로를 교란하므로 저속으로 속항하다가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소형 선박을 피하면서 기관정지 정선하자 선미부 수중익이 약간 갯 펄에 접촉 승양 되었으며2. 다음 만조 되어 자력으로 이초 정상 운항하여 목포에 회항하였다가 익일 목포해운항만청 해무과장, 해무계장 검사관이 시승 다각도로 시운전 확인한바 선체손상이 전무일뿐더러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3. 업무정지 1개월의 재결을 받은자로서는 억울하다는 점을 들어 1심 재결에 불복 제2심 청구한 사건임.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