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호 운항저해 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해호는 목포-홍도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129톤28, 디이젤기관 1350마력 2기를 거치한 경합금 수중익 쾌속여객선으로 1986년 6월 16일 08시05분, 여객 57명을 탐승시키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홍도로 향하던 중 심한 폭우로 시계가 불량하여 같은 날 08시 50분 북위 34도 44분 32초, 동경 125도 59분 10초의 비금수도 갯벌에 좌주되어 여객은 이날 09시15분 자매선 대흥호편으로 전선시켜 목적지까지 수송시켰으나 본선은 2일후 이선, 약 2일간의 운항이 저해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A는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9년 7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9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남해호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01"></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총 톤 수129톤 28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50마력×2기 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3급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16일 08시50분사고장소전남 신안군 비금면 비말도 동북방 600미터(북위34도44분32초, 동경125도59분10초)손 해운항저해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남해호는 목포 홍도간을 정기운항하는 경합금수중익 쾌속 여객선으로 1986년 6월 16일 08시05분 여객 57명을 탑승시키고 선장 수심인 A의 직접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 홍도로 향하여 순항 속력 약 32노트로 항행 중 상수치도 등대를 통과 할 무렵인 같은 날 08시42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시46분경 비금면 가산앞을 통과할 무렵부터는 폭우가 쏟아져 시계가 약 500미터로 제한되어 수심인 A는 레이다의 영상에서 비로 인한 방해를 제어 하기 위하여 미분기 조정(FTC)을 하였으나 영상 판독이 불명하여 선위 확인이 어려워 08시49분 32노트의 전속에서 약 8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여 선체 착수상태로 운항하면서 나침로 213도에서 정선수의 비말도를 수로 좌측의 정도로 오인하고 예정침로인 나침로 260도로 변침하자 같은날 08시50분 선체가 갯벌에 좌주되는 듯 갑자기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재측정하여 보니 선체는 북위 34도 44분 32초, 동경 125도 59분 10초 비금수도 우측 갯벌에 좌주되었다.수심인 A는 자력 이주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여 무선전화로 회사에 상황을 보고한 후 본선보다 30분후에 목포를 출항한 자매 쾌속여객선 대흥호와 연락하여 같은 날 09시15분 승객 57명을 대흥호에 전선시켜 목적지에 정상 수송토록하고 같은 달 18일 22시50분 만조시에 사선 광순호의 조력으로 이주하여 약 3마일 서쪽에 있는 도초면 화도리까지 자력 운항한 후 계류상태에 자체 수중검사를 실시한 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다음날인 19일 09시25분 자력으로 도초를 출발 같은날 10시 13분에 목포항에 회항하여 정상운항 중이다.사고 당시 현지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폭우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운항저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 해역은 수로폭 500미터의 비금수도 동측 입구로서 만조시에는 5-6개의 섬이 거의 비슷하게보일 뿐 물표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수로 진입에 어려움이 많으며 그중 정도에는 등대가 있으나 레이다 응답용 표지(RADAR RESPONDER BEACON 혹은 RAMARK)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제한된 시정하에서는 등대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따라서 수심인 A는 폭우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하에서는 즉시 안전속도로 감속하여 정확한 선위를 확인한 후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항로 우측의 비말도를 항로 좌측의 정도로 오인하고 비말도를 좌측으로 보고 변침하므로서 갯벌에 좌주 승양케 하였다.사고 후 비말도 동북 약 1마일 지점의 갯벌에 부표를 설치하였으나 정도등대에 레이다 응답용 표지 등의 항로표지 시설의 설치가 요망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 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협수로 진입 중, 선위를 오인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