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7,60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북호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18일 22시 1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5도, 동경 129도 05.7도 손 해선체 침몰 폐선 원 인선원 상무의 태만</span> 기선 남해호(이하 남해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공사 소유인 총톤수 7,607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세멘트 9,500M/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8.35m 선미 9.02m로서 1972년 12월 14일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목적항인 월남국 사이공 항으로 향하던중 보일라 및 포트 하이드러릭스 스페아링 펌푸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부산항에 기항 동일 21시 45분경 부산 외항의 B-4묘지에 주묘(북위 35도 05분 17초, 동경 129도 05분 03초)하였다.투묘시 우현묘를 6섹클 해중으로 투묘 정박하였으며 청수 100톤과 연료 1,600바렐 및 부식을 보급받고 수리를 완료후 1972년 12월 18일 21시 45분경 노웨스 쪽으로 신출되어 있는 우현묘를 발묘하였던바 선수는 진방위 NW 1/2N로 향하였고 선수전방 약 400m거리에 제11태양호가 정박중에 있었으며 미속 전진과 동시에 하드스타-보-드를 하였던바 남해호는 K목재회사앞 해상에 정박중인 선박(북위 35도 05분 45초, 동경 129도 05분 32초)과 상기 제11태양호 중간으로 남해호의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진출되대 22시 04분경 기관을 반속 후진으로 사용하고 점차 선수를 ENE로 우회두 할시 22시 08시경에 미속 전진 하였으나 망미말로 부터 진방위 230도 740m에 있는 부포를 피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22시 10분 기관을 반속 후진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당시 부산 방파제 입구를 출항하고 있던 C.I타입의 선박이 좌현 선미 45도 500m거리로 접근되매 22시 11분 기관반속 후진을 함과 동시에 하드스타-보-드를 하였던바 상기 부표가 우현선수 1.5포인트 거리 500m로 목측됨에 상기 부표를 300m거리로 떨어져서 출항 할것으로 예측하고 전진중 선수가 남동으로 향하였으며 당시 우현 45도 방향에서 입항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기관정지를 하고 있던중 동일 22시 13분경 선수를 남동으로 향한채 전진 타력으로 북위 35도 5.5분, 동경 129도 5.7분에서 좌초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4정도이고 파고는 1m 정도이며 조석은 낙조 중기였다.좌초후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운딩을 하여보니 2, 3번 탱크에 해수가 들기 시작하였으며 선내 펌푸를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약 15분 후에는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다.22시 45분경에 양현묘를 투하하였으며 그 후 선체는 침몰 폐선 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남해호의 주기관이 타-민 기관이므로 전후진의 행동에 시간을 요하며 만선시 선회권이 크고 조선하기 힘든 선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투묘상태에서 선수를 회두하는 조선방법을 취하는등 선박이 폭주하고 협소한 해역에서 안전 조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야간에 있어 조선할 시 목측거리의 부정확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지의 항구라고는 하나 주위 위험에 대한 최대주의를 경수하여야 할 것은 물론 주위에 타선의 행동 관계에 있어 행동대기등 여유있는 조선으로서 최대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을 막연한 정신상태하에서 선원의 평상적 지식 경험 및 평상 행동에 의하여 위험을 회피할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하므로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선장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선장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