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파이오니아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남해파이오니아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S,A 총 톤 수 1,833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30일 사고장소북여도, 북위 34도 40분 54초, 동경 128도 46분 37초 손 해선수 선저부 파공, 우측외판, 빌지킬, 창저판 굴곡 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4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위확인 및 파수 소홀</span> 기선 남해파이오니아는 K특수선 주식회사가 나용선하여 운항하는 항행구역 근해구역, 파나마 국적의 케미칼 탱크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홀수선수 2.50미터, 선미 3.25미터의 공선 상태로 1987년 1월 30일 17시 30분 여수항에서 출항, 일본국 미즈시마항으로 항행중, 같은 날 20시 45분경 내부 지도 산정을 우측 약 0.8해리로 통과시 침로 122도(진방위, 이하 동일)로 변침 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비진도 외산 산정으로부터 242도, 거리 약 1.1해리 지점 통과시 침로를 102도로 정침, 서북서방 창조류를 받아 기관 전속 약 12.0노트, 항주속력 약 10.4노트로 항진하였다.본선에 항해사가 2명뿐이므로 1당직에 4시간 근무하는 3직 교대제의 항해 당직중에서 3번직의 항해 당직에 종사하여온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 근무를 함에 있어 취항한 경험이 많은 해역이라 하여도 연안항해중에는 레이다 등을 적절히 활용, 선위를 수시로 해도상에 확인하고 침로를 수정하여 계획된 예정 침로선을 따라 항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대충 목측하여 가며 속항하던 중, 같은날 21시 55분경 대병대도 동남섬 남단으로부터 180도, 약 0.8해리 지점을 통과하여 선위가 우측으로 편위된 상태에서 침로를 081도로 정침하고 당시 이 해역에 북동 낙조류가 흐르고 있어 항주속력 약 12.9노트로 속항하였다.그러나 원래 계획된 침로선은 대병대로 동남섬 남단으로부터 180도, 0.5해리 지점에서 진침로 082도로 북여도를 우측 0.5해리로 통과하는 상태였으므로 북여도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는 침로를 좌측으로 충분히 수정하여 정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북여도를 우측 0.2해리로 통과하는 침로로 변침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속 12.0노트로 같은 날 22시 35분경 북여도를 통과할 것으로 잘못 추측하고 속항하던중, 레이다를 활용하거나 쌍안경을 이용, 파수를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날 22시 25분경 침로 전방 약 1.0해리에 위치한 표고 약 10미터의 북여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선위를 확인하려고 레이다를 시동하여 작동대기 중이던 같은날 22시 30분 조금전 선수전방 지근 거리에 북여도를 발견 극우전타중이던 같은날 22시 30분 조금전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북여도를 발견 극우전타 중이던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저 충격을 느낌과 동시 북여도 북위 34도 40분 54초, 동경 128도 46분 37초 지점의 수중 암반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선수선저 A-7판, 선수부 좌추현측 A-7판, 중간 전방우현측 B-5판, C-5판 및 우현측 빌지킬, 선수창저판 등이 굴곡 손상되었고, 중앙형판, 늑판등의 내부골재가 굴곡손상되었으며, 선수 수조창저 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었으나, 자력 이초한 수심인 선장 A는 목적항에 입항, 적화되고 여수항에 귀항 양하 완료후 부산항 M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항해사가 2명뿐인 기선 남해파이오니아에서 1직 4시간 근무의 3직제 항해당직 순서에 따라 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선장 A는 야간 연안 항해중 레이다 등의 활용으로 선위를 해도상에 수시로 확인하고 침로를 수정하여 예정 침로선을 따라 항진하였어야 함에도 선위를 대충 목측하면서 속항함으로써 북여도를 우측 0.5해리로 통과하도록 설정된 예정 침로선에서 우측으로 편위되어 북여도에 접근 위험성에 있었음에도 선위확인을 계속 소홀히 하고 파수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 북여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선위 확인 및 파수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