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제266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1971년 6월 29일 17시 00분경 기선 남해 제266호(총톤수160톤 49IF2264호, 디젤 발동기 460마력 소유자 J수산개발공사)는 남태평양 “레부카”항에서 본선의 통신장비 및 기관 수리차 휘지 슈-바 “항으로” 출항 약 3시간 후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갑자기 폭풍우를 동반한 악천후 항해중 1971년 6월 30일 약 03시 30분경 남위 18도 19분, 동경 178도 22분 지점 슈-바항 약 5마일 전방에서 항해중인 선박의 등화를 슈-바항 입구 등대로 오인하고 등대가 위치한 섬에 본선이 접근함을 판단한 나머지 선장의 조선 지시도 없이 실항사가 임의로 전타함과 동시에 선체가 조류에 휩싸이면서 인근 “산호초”에 선체 선수부가 약 3/1 정도 승양되었으나 손상 개소는 별무하였으며 승양 약 6시간만에 구조차 출동한 슈-바항 예선편에 예인되어 이초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 개시 청구함.1971년 11월 19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 제266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 기관4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장 항해사 해기면장을종 1등 항해사 사고일시1971년 6월 30일 03시 30분 사고장소남위 18도 09분, 동경 178도 22분 (휘지섬 슈-바항 입구) 손 해라다가 약간 상함.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남해 제266호(총톤수 160톤 49, 디젤기관 46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수산개발공사 소유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 중, 통신기와 기관수리를 할겸 부식물을 선적하기 위해 1971년 6월 29일 17시 00분 심한 바람과 먹구름이 덮혀있기는 하였으나 휘지섬 슈-바항을 항해 “레부카(LEVUKA)"항을 떠나 약 3시간 30분 항해했을 즈음 폭풍우로 해상(海象)이 변해 시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해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근해에는 피항할 곳도 없고 슈-바항 출입은 빈번하였기에 무리한 항해임을 알면서 계속 항해타가 동월 30일 03시 00분경 슈-바항 앞 약 5마일 해상에 이르러 근처 해역에는 산호초대가 도처에 산재해 있음을 알고 선속 8노트를 6노트로 감속하고 엄격한 견시의 필요가 있어 좌, 우현에 1명씩 배치하고 주의를 환기시킨 후 자선과 산호초대의 거리가 약 2마일 떨어져 있을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선장 A가 잠시 조타실을 떠난 직후인 동일 03시 15분경 당시 항해 당직이던 지정해난관계인 항해사 B는 본선 선수 좌현 20도 방향에 보이는 타 선박의 불빛을 슈-바항 입구에 있는 ”바랑가(BARANGA)" 등대로 알고 선장에게 보고함도 없이 항진로 T/C 310도를 T/C 360도로 임의 변침 운항타가 동년 6월 30일 03시 30분에 남위 18도 09분, 동경 178도 22분의 산호초에 승양하였음.당시의 해상은 풍향 90도에 초속 5미터의 비바람이 불고 파고 2~3미터에 시계 약 200미터 정도에 창조중기였음.그후 자력으로는 이초하기 어렵게 되어 슈-바항 해운국에 구조요청을 하여 예선의 지원으로 이초 때 “라다(RUDDER)”에 약간의 손상은 있었으나 인명의 피해도 없이 무사히 이초하여 예선에 끌려 동년 6월 30일 09시 30분에 슈-바항에 입항하여 손상 개소를 수리하고 지금 어로작업에 취항중임.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남태평양 해역의 조업에 1년 6개월 종사한바 있으며 기선 제266호의 항해사가 신병으로 하선 귀국하자 그 후임이 보충되지않아 항해사라는 중책을 맡고 조업을 계속타가 1971년 6월 30일 03시 00분 폭풍우로 시계가 나쁜 슈-바항 앞 5마일 해상에 이르자 근처 해역에 산호초대가 도처에 있음을 안 선장이 선속을 감속하고 견시를 배치하는등 조심스러운 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당시 당직으로서 목격하면서도 선장이 잠시 조타실에서 떠난 당일 03시 15분에 자선의 선수 좌현 20도 전방에 등화가 비치자 슈-바항 입구에 있는 “바랑카(BARANGA)"등대로 착각하여 당연히 선장에게 보고 했어야 할 사항임에도 선장에게 보고함도 없이 항진된 T/C 310도를 T/C 360도로 임의 변침 항해타가 산호초대에 승양케한 것은 당시 자선의 선위 마저 예측못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남태평양 해역의 원양조업에 약 4년여의 경력을 갖고 1970년 7월 27일 본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계속 조업타가 1971년 6월 29일 17시 00분 “레부카(LEVUKA)"항을 떠나 슈-바항에서 기관과 통신기 수리를 겸해 부식물을 선적키 위해 법정 선박 직원이라곤 선장뿐인 불안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타가 결격선원(무면허)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항해 당직에 근무케 하고 동월 30일 03시 15분경 시계가 좋지는 않았으나 자선의 좌현 20도 방향에서 항해중이던 선박의 등화를 등대등화로 오인(誤認)할 정도의 경험이 일천(日淺)한 선원을 선장이 항해 당직에 근무토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J수산개발 공사의 동사의 결원(欠員)보충을 위한 지원 업무의 무성의한 처사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으나 항해 당직이 근무 중 물표를 발견하였어도 ”선장에게 하등의 보고함도 없이 임의 변침 하였다는 것은 선내의 기강이 1970년 11월 11일 22시 00분 남위 18도 36분, 서경 177도 37분에서 발생한 승양사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안일한 선박의 운항과 평상시 선원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지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음.“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같은 처사가 없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