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해제238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1971년 5월 6일 09시 40분(FST)경 기선 남해 제238(총톤수 160톤 49 IF 2251호, 디젤 발동기 450마력, 소유자 J수산개발공사)는 동사소속 기선 제227호가 남태평양(뉴질랜드)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에 선내 응급환자(맹장염)가 발생하였다는 급전문을 접수하고 동선의 인명구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준비함과 동시에 조업 차 제19호 태풍이(997 m/m) 래습중인 상황아래 태풍의 중심권으로부터 약 300마일 근해 해상에 접근 항해중 1971년 5월 8일 05시 15분(FST)경 남위 23도 38분, 서경 178도 57분 (MINERVA REEF) 해상에서 산호초에 승양되어 전복됨과 동시에 선체인양은 불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심판 개시 청구함.1971년 11월 3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 제238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60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5월 8일 05시 15분(FST) 사고장소남위 23도 38분, 서경 178도 57분(MINERVA REEF) 손 해어선 1척 침몰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남해 제238호(총톤수 160톤 49, 디젤 기관 45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J수산개발공사 소유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며 동공사료선 남해 제227호가 조업하던 뉴질랜드 근해 남위 36도 30분, 서경 171도 10분 해역에서 응급환자(급성맹장염)가 발생하였다는 전보를 접수하여 당지 기지장과 남해 제227호 선장의 환자치료를 위한 필요 의약품의 탁송을 강청받아 당시 태풍 제19호(997 m/m)의 후기 해상(海象)에서 심한 푹풍우와 극악의 시계로 무리한 항해임을 알면서 인명의 구조를 염원으로 1971년 5월 6일 09시 40분(FST) 남태평양 휘지섬 슈-바항을 떠나 료선 남해 제227호 조업해역을 목적으로 선속 8.5노트로 T/C 150도로 항진타가 동월 7일 저녁 남위 22도 03분, 서경 178도 30분 해역에 이르러 태풍중심권에서 약 300마일 떨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좀더 멀리 피하기 위해 우현측 약 30마일 근해에 해도상에 나타나 있는 간조 때 약간 보일 정도의 산호초대(간출암)가 있음을 알고 태풍중심권과 산호초대 중간을 통과하기 위해 T/C 160도로 변침 선장이 조선하면서 선수에 3명의 선원을 배치 견시에 주력을 두고 조심스럽게 항진타가 당시 극심한 폭풍우와 조류에 밀려 선저부에 경미한 충격을 받자 우현쪽으로 약 45도 경사되면서 동년 5월 8일 05시 15분(F. S. T) 에 남위 23도 38분, 서경 178도 57분(MIINERVA REEF)에 승양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동남동 초속 약 10-15미터에 파고 1-5미터, 시계 10미터 정도에 창조 때였음.그후 기관실 우현쪽에 파공이 생겨 침수하게 되어 사모아 기지에 긴급구조 요청함으로써 근해에 조업중이던 동공사 료선 남해 제265호에 의해 인명의 피해는 면하였으나 선체는 구하지 못하고 동월 11일 09시 30분에 슈-바항에 귀향하였음.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선장 A는 남태평양 해역의 조업에 약 3년간의 경력을 갖고 1970년 7월 29일 본선 선장으로 승선 사건당시까지 해상(海象) 변화가 심한 이곳에서 10여 회에 걸쳐 기상의 악조건하(惡條件下) 조업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본선 역시 J수산개발공사 소유의 해난을 당한 10여 척과 예외일 수 없이 선박인수 당시부터 “레이다”의 기능을 상실한 채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태풍 제19호 래습우기였던 폭풍우가 심하고 시기가 좋지 못한 악조건하에서 과학적 항해에 필요한 “레이다”의 도움도 없이 경험만 과신하고 해상의 변동이 심한 곳이라 출항 때 기상은 불순하여도 목적해역까지 거리 약 900마일 항해도중 태풍의 방위를 봐서 완전히 통과하고 맑아질 것이라 예측판단하여 항해 보조용구가 완비되어 있지 않는 자선의 결함을 망각하고 동 료선 선원의 인명을 구해야겠다는 집념과 현지 기지장이나 당사 선장의 간청에 동요되어 출항케 된 점과 선박운항에 필요불가결한 항해용구의 공급이나 보수(補修)뿐 아니라 조업중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위한 대책 등 지원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수산개발공사측 처사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으나 선박의 운항상 안전의 책임이 선장에게 있음을 잊고 항해용구가 미비하였음에도 자선의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악천후하에 종래 경험에 의한 추측만으로 무모하게 항해하다 간출암에 좌초된 것은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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