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해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 총 톤 수108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80마력×2기 진수년월일1972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8일 20시 00분 사고장소도초도 정도등대 044도, 0.47마일해상(북위 34도 44분 30초, 동경 125도 59분 44초) 손 해좌현엔진 감속기 파손 원 인수중부류물 접촉</span> 기선 남해2호는 경합금제 수중익 쾌속선으로 목포/홍도간을 1일 2회 왕복운항하는 여객정원 114명의 정기여객선이며 1987년 8월 8일 17시 55분 목포항 승객 76명을 탑승시키고 홍도를 출항, 같은 날 18시 30분부터 18시 55분까지 중간 기항지인 흑산항에서 승객 38명을 추가 탑승시킨 후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저의 전.후부에 수중날개(水中翼, HYDROFOIL)가 있어 선체에 속력이 주어지면 수중날개에 부양력이 작용, 선체를 수면으로 올려 수면하에는 전후 수중날개와 좌우 두개의 추진기만 남는 수중익선(HYDROFOIL CRAFT)이며 당시 수중날개는 전후 1미터 80센티미터의 흘수이었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약 30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주하여 같은 날 19시 50분경 비금수도에 진입하였고 같은 날 19시 59분경 자침로 095도로 항진하여 정도등대를 우현 정횡 약 200미터로 정횡하면서 변침, 자침로 047도로 정침할 무렵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정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44도, 거리 0.47마일, 수심 20미터인 북위 34도 44분 30초, 동경 125도 59분 44초 지점을 지날 때 전부 좌현 수중날개의 수면하 1미터 50센티미터 지점과 좌현 추진기축(SCREW SHAFT)이 수중 부류물과 접촉되면서 동시에 좌현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우현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타력으로 약 100미터 가량 전진된 후 정선되었고 사고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었던 길이 약 3미터 크기의 녹색인 원통형 물체가 선미후방 약 100미터 지점에 옆으로 누운 상태로 부상되어 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나 곧바로 침하되어 물체를 식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을 잠수시켜 선체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전부 좌현측 수중날개가 하단으로부터 30센티미터되는 부위에 약간 손상이 되었고 추진기 축이 철제 체인(CHAIN)과 부딪친 흔적이 뚜렸하였으며 추진기 축이 후방으로 약 2센티미터 가량 돌출되어 감속기의 베어링이 손상되고 케이스가 파손되었을 뿐 여타의 손상은 없었으므로 무선전화로 목포항 운항상황실에 사고보고를 한 후 우현 기관으로 자력항행하여 같은 날 23시 15분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파랑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에 시정상태도 매우 좋았다.이건 발생 2일후인 1987년 8월 10일 14시 00분부터 다음날인 8월 11일 12시 00분까지 K지방해운항만청 소속 관용선이 현장에 출동하여 유실부표의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해역은 유속이 2내지 2.5노트에 최대파고 2-3미터의 해상으로 길이 약 3미터의 녹색인 원통형 물체가 사고지점에서 부상되었다가 곧바로 침하되었으며 선체 손상부위에 철제 구조물 및 철제 체인과 접촉된 흔적이 뚜렸하다는 점으로 보아 1986년 6월 27일 사고위치로부터 진방위 019도, 거리 0.43마일인 북위 34도 44분 55초, 동경 125도 59분 54초의 해도상 수심 10미터에 설치되었다가 1987년 7월 13일경 유실된 녹색 원통형의 비금부표(직경 1.56미터, 전장 3.2미터)와 수중날개 및 추진축이 접촉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 부표의 유실 사실을 1987년 8월 1일자 항로고시 제22호에 의거, 확인하였으며 부표설치 위치로부터 약 0.5마일을 떨어져 운항하였을 뿐 아니라 수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수중부류물을 발견하고 피항한다는 것은 통상적 주의의무로는 매우 곤란하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수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수중부류물과 추진기축의 접촉으로 감속기 베어링이 손상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