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1.6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내연기관 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묵호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2월 25일 20시 10분 사고장소임원 항내 손 해기관실 및 조타실이 전소되였고 선체후부, 방형재 상부구조물 소각 원 인기관정비 태만, 화기부주의</span> 기선 남진호는 총톤수 111톤 62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20년전 건조된 중고선인 관계로 화물을 과적할 때나 또는 황천시에 무리한 운항을 하였을 때는 BILGE의 침수량이 급증하여 BILGE PUMP로만 부족하여 소형 GASOLINE ENGINE을 비치 항시 BILGE을 배출하면서 운항하고 있다.본선은 1971년 2월 25일 16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17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6미터 선미 3.2미터 목적항인 임원을 향하여 시속 6노트로 항해 임원단 15마일 해상인 동경 129도 20분 20초, 북위 37도 20분 00초 지점을 통과시 GASOLINE ENGINE PUMP가 고장이 발생하여 본 즉 기관실내 습기로 인하여 PLUG에 수분이 있어 발화치 않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불로 가열하던 중 불티가 떨어져 기관실 바닥에 흘려진 휘발유에 인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유류탕크에 계속 인화됨에 따라 화재가 거세어져 삽시간 기관실 전체 및 선미에까지 인화됨에 기관실 선원이 불이야 하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선장 및 선원 전부가 동원되어 합세 CO₂와 모래를 부리며 또는 무연탄을 덮었으며 소화에 전력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다시 선원들의 침구에 해수를 적셔서 덮으며 진화작업을 계속 하였으나 진화되지 않고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자 계속 기관을 사용 임원항내 수심이 얕은(5미터)곳까지 운항하여 도끼로 배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해수를 선체내에 침입케하여 화재를 완전 진화하였다.그 결과 기관실 및 조타실이 전소되었고 선미부 화창과 방현대 상부 구조물 전부가 소실된 것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기관장 B는 평소에 기관정비를 태만히 하였으며 특히 항해 중에 휘발유가 흘려진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함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이한 동인의 화기 및 기관취급에 과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을종 2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