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남진호는 총톤수 3톤, 출력미상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 1986년 2월 14일 15시 30분경 선장 및 (주)J통신 직원 2명이 승선하여 전화공사용 합판거푸집 1.5톤을 적재하고 신안군 자은면 유곽리 남진 선착장을 떠나 동 군 신의면 상태서리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시각미상에 목적지에서 약 1마일 못 미친 송도 서남해안인 북위 34도 36분 24초, 동경 126도 02분 52초 지점에 침몰되었고 선장과 직원 1명은 실종되고 다른 직원 1명은 사망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7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진호 선 적 항불 명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마력불상 사고일시1986년 2월 14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24초, 동경 126도 02분 52초 손 해선체침몰, 사망 1명, 행방불명 2명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남진호는 1986년 2월경 건조한 목조 화물선으로 출력 미상의 자동차용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선박검사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남 신안군 자은면 유곽리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1986년 2월 14일 15시 30분경 동 유곽리 남진 선착장에서 선주 겸 선장 성득순은 약 17마일 거리의 같은군 신의면 상태서리로 운송할 전화공사 지하 맨홀용 합판거푸집 약 1.5톤을 적재하고 하주인 주식회사 J 통신소속 직원 2명을 승선시킨 후 목적지를 향하여 떠났으나 다음날인 15일 12시 30분경 같은 면 송도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송도 서남단 해안인 북위 34도 36분 24초, 동경 126도 02분 52초에 선미가 수면상에 노출된 상태로 침몰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인근 해역에는 적재한 목재거푸집이 부서진 채 부유되어 있었다.같은 달 20일 11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하여 선체를 인양하였으며 인양시 닻줄에 발목이 감겨 있는 사체 1구를 동시에 인양하였고 인양된 선체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며 다른 승선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았다.목포측후소 기상통보에 의하면 위 해상에는 사고 당일인 14일 21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 선박이 사고 해역을 통항한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전후에도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로 추정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이 선박은 전마선형의 소형선박으로 화물창에 거푸집을 만재하고 운항중 기상악화로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에 유입되어 선체는 침몰하고 행방불명된 승선자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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