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남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진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3,373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젤 2,3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갑선장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3년 4월 1일 18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1분, 동경 132도 28.2분 일본국 모로시마 가이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8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남진호 우현 선수외판 굴곡상, 카이키마루 좌현 선수재 굴곡상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6조 위반 무리한 항행</span> 기선 남진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잡화 3,609톤을 싣고(흘수미상) 1973년 4월 1일 15시 00분 일본국 히로시마항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10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7시경부터 기상이 악화 심한 농무로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기관을 스탠바이하는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 갑고수 C 양인을 선수부에 배치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가면서 항행 중 같은 날 18시 15분 경 모로시마(諸島) 수도로 통과 후 침로를 진침로 183도로 정침 속항하였으며 이때부터는 부근 해상에서 항행 선박들의 무중 신호를 청취하였으므로 속력을 5노트 정도로 감속하였고 같은 날 18시 35분 경에는 진침로 228도로 변침하였던 바 같은 날 18시 40분 경 레이더 스코프 상에 우현 선수 7도 2마일 전방에서 항해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를 Radar로 발견하였으므로 그 물체의 동정을 살피면서 항진중 양선이 서로 점차 접근하면서 같은 날 18시 45분 경에는 우현 선수 17도 거리 1마일로 나타난 후에는 레이더에서 영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우현 대 우현으로 무난히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같은 날 17시 50분 조금 전에 우현 선수 45도 약 1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의 항해등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으므로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는 한편 좌현묘를 투묘하였으나 같은 날 18시 50분 조금 지나 북위 33도 54분 1초, 동경 132도 28분 2초에서 남진호 우현 선수는 상대선 우현 선수부와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바람 없이 해상은 잔잔하였다.충돌결과 남진호 우현 선수부 외판에 굴곡상을 입었고 상대선은 선수재에 굴곡상을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카이키마루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및 동 규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 제3항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당 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선박 제8카이키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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