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남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373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15일 2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05초, 동경 129도 25분 02초 손 해우현묘 절단 유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남진호는 총톤수 3,373톤 45의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철재 4,445톤을 적재하고 1978년 12월 14일 07시 30분 동항을 출항 포항으로 향하였다.본 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 하든 중 동월 15일 19시 35분경 기관용의와 전 선원이 입항 준비 완료하고 검역묘지에 접근 중 동일 21시 10분경 기관정지로 전진타력이 거의 없어질 무렵 기선 남진호 선장 A는 선미부에서 받은 강한 북동풍으로 투묘한 후에는 선수가 북상쪽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여 우전타를 명하고 동일 10시 10분 우현묘를 투묘 하였으나 당초 예정하였든 5절부에서의 저지가 되지 않고 계속 신출되어 예상외로 장력이 강한 것으로 예상되어 즉시 좌현묘를 투하하고 5절부에서 양현묘를 쌍묘박 상태로 하기 위해서 9절부까지 신출되었던 우현묘를 수묘하는 과정에서 9절부 앤드링크가 1978년 12월 15일 20시 15분, 북위 36도 03분 05초, 동경 129도 25분 02초 위치에서 절단되었다.그 후 실묘된 장소에서 앵카부이를 설치하고 본 선은 예정대로 입항하였으며 다음날 분실되었던 묘는 잠수부에 의하여 인양되었고 선체손상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동풍이 초속 15미터로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이 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 1등항해사 B의 조사관에 진술한 것과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해난보고서와 부산지방기상대장의 기상회보 등에 의하여 속구손상의 원인을 규명하건대가.
본 선은 선령이 21년 되어 그 동안의 빈번한 묘쇄 절단으로 7절부까지는 본 선의 묘쇄이지만 8절부에서 9절부까지는 타선에서 사용하였든 것을 현재도 그대로 연결하여 사용한 묘쇄로서 강도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포항지방 항만일대는 저질이 모래이므로 강풍과 스웰(SWELL)로 인하여 주묘되는 일이 자주 야기되므로 그에 따르는 기관사용과 조선하는 과정에서 심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투묘 후 주묘되는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였다.
다. 수심인 A는 강풍과 파랑으로 해면상이 거친 상태에서 후진 투묘로서 검역묘지에 투묘한 후 선미에서 발생되는 카랜트로 인한 파장상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전진타력의 가속을 조정하지 못하였을 것이다.상기와 같은 사실로 이 건 속구손상(실묘)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